[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양시 성광ㆍ호계ㆍ신라아파트 재건축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6일 안양시는 성광ㆍ호계ㆍ신라아파트 재건축 조합(조합장 강태종)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이달 5일 인가했다고 밝혔다. 이곳 사업시행인가 고시는 2008년 4월 21일이다. 이번 인가에 앞서 안양시는 지난달(10월) 16일부터 30일까지 안양시청 주택과에서 공람을 진행한 바 있다.
주요 변경 사항은 주출입구 문주 위치를 이동해 101동 4호라인과의 간섭을 배제했다. 또한 필로티 반자고를 변경해 배관공간 추가 확보를 위한 반자고가 감소됐다.
한편,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호계동 891-6 일원 6224.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2.14%, 용적률 268.91%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6층 규모의 공동주택 3개동 20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양시 성광ㆍ호계ㆍ신라아파트 재건축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6일 안양시는 성광ㆍ호계ㆍ신라아파트 재건축 조합(조합장 강태종)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이달 5일 인가했다고 밝혔다. 이곳 사업시행인가 고시는 2008년 4월 21일이다. 이번 인가에 앞서 안양시는 지난달(10월) 16일부터 30일까지 안양시청 주택과에서 공람을 진행한 바 있다.
주요 변경 사항은 주출입구 문주 위치를 이동해 101동 4호라인과의 간섭을 배제했다. 또한 필로티 반자고를 변경해 배관공간 추가 확보를 위한 반자고가 감소됐다.
한편,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호계동 891-6 일원 6224.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2.14%, 용적률 268.91%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6층 규모의 공동주택 3개동 20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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