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양시 청원아파트 재건축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최근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달 9일 안양시는 청원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안양 만안구 안양2동 80-4 일원 1만7758.82㎡를 대상으로 한 이 사업은 향후 건폐율 19.36%, 용적률 268.93%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419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한편, 해당 고시는 이 사업에 대해 도시계획 선형과 정비구역 결정도가 불일치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정정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한 것이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양시 청원아파트 재건축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최근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달 9일 안양시는 청원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안양 만안구 안양2동 80-4 일원 1만7758.82㎡를 대상으로 한 이 사업은 향후 건폐율 19.36%, 용적률 268.93%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419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한편, 해당 고시는 이 사업에 대해 도시계획 선형과 정비구역 결정도가 불일치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정정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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