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최근 법원 판결로 구입한 아파트를 뺏기게 된 한 시민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 높다. 전 주인이 남편을 살해하고 상속받은 아파트라서 남편의 상속자가 구매자에게 소송을 걸었고, 법정은 등기부등본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이달 초부터 부동산등기부등본의 공신력과 관련한 청원글이 잇달아 게시됐다.
지난 9일 올라온 `등기부등본에 법적효력이 있도록 청원합니다`, `등기부등본 공신력 보장하라`는 내용의 청원에 현재까지 각각 305명, 268명이 동참했다.
동참한 시민들은 "범죄자가 실소유자로 등기됐다면 당시 정부나 법원도 범죄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인데 일반인에게 그 이상의 검증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참 아이러니 하다. 등기부등본 상 집주인이고, 등기권리증도 확인할 텐데 등기부등본에 공신력이 없으면 뭘 보고 집을 거래하나", "이건 개인의 잘못이 아닌 국가의 책임"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시민은 `등기부등본 발급 열람 수수료 폐지하라`는 청원글에서 "등기(부등본)는 공신력이 없는데 왜 발급 열람 시 수수료를 받느냐?"면서 "수수료 당장 폐지하라"고 꼬집었다.
현재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시장에서 전ㆍ월세, 매매 계약에서 소유주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문서이다. 부정 상속, 명의 위조 등 문제가 있어도 거래 당사자는 알 길이 없다.
예방장치로 민간 보험사의 `소유권용 부동산 권리보험` 등을 고려할 수도 있으나 별도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때문에 이번 기회에 국가가 나서서 제도를 개선해야한다는 요구가 빗발친다.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최근 법원 판결로 구입한 아파트를 뺏기게 된 한 시민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 높다. 전 주인이 남편을 살해하고 상속받은 아파트라서 남편의 상속자가 구매자에게 소송을 걸었고, 법정은 등기부등본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이달 초부터 부동산등기부등본의 공신력과 관련한 청원글이 잇달아 게시됐다.
지난 9일 올라온 `등기부등본에 법적효력이 있도록 청원합니다`, `등기부등본 공신력 보장하라`는 내용의 청원에 현재까지 각각 305명, 268명이 동참했다.
동참한 시민들은 "범죄자가 실소유자로 등기됐다면 당시 정부나 법원도 범죄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인데 일반인에게 그 이상의 검증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참 아이러니 하다. 등기부등본 상 집주인이고, 등기권리증도 확인할 텐데 등기부등본에 공신력이 없으면 뭘 보고 집을 거래하나", "이건 개인의 잘못이 아닌 국가의 책임"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시민은 `등기부등본 발급 열람 수수료 폐지하라`는 청원글에서 "등기(부등본)는 공신력이 없는데 왜 발급 열람 시 수수료를 받느냐?"면서 "수수료 당장 폐지하라"고 꼬집었다.
현재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시장에서 전ㆍ월세, 매매 계약에서 소유주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문서이다. 부정 상속, 명의 위조 등 문제가 있어도 거래 당사자는 알 길이 없다.
예방장치로 민간 보험사의 `소유권용 부동산 권리보험` 등을 고려할 수도 있으나 별도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때문에 이번 기회에 국가가 나서서 제도를 개선해야한다는 요구가 빗발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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