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앞으로 분양하는 공동주택 분양가격 세부내역을 현재 12개 항목에서 61개 항목으로 대폭 확대 공시한다.
SH는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공동주택 분양가격 세부내역을 현재보다 5배 확대해 공개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이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달(10월)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SH가 분양하는 아파트 원가를 공개하겠다고 밝힌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그간 SH는 2007년부터 「주택법」 제57조에 따라 공공주택 분양 시 입주자 모집공고에 아파트 분양가를 `택지비 3개 항목, 공사비 5개 항목(토목, 건축, 기계설비 등 분야별), 간접비 3개 항목(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등), 그 밖의 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 1개 항목` 등 총 12개 항목으로 구분해 공개해 왔다.
법적 공개내역 외에도 `분양가 공개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해 해당 분양주택의 면적(㎡)당 단가, 공급 유형별 가구 당 평균분양가 등 수요자와 시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추가로 제공하고 있다. 또 택지감정평가기관과 감정평가액 및 분야별 가산비 내역도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SH는 시민들의 알권리를 적극 보장하는 차원에서 이들 12개 항목으로 공시하던 분양가격을 각 공정별 공사항목인 61개 항목으로 5배 이상 세분화해 발표했다.
확대 공시되는 61개 항목으로는 토목분야에서 ▲토공사 ▲옹벽공사 ▲석축공사 ▲공동구공사 ▲조경공사 등 공사 종류별로 13개 공사비를 공개한다. 건축공사비는 ▲기초공사 ▲철골공사 ▲미장공사 ▲목공사 ▲창호공사 ▲도장공사 등 23개 항목을 추가로 알린다.
기계공사비는 ▲급수설비공사 ▲자동제어설비공사 ▲난방설비공사 ▲승강기계공사 등 9개 항목의 가격을 공시한다.
김세용 SH 사장은 "그동안 공사는 분양가를 12개 항목으로 공시해 왔다"며 "이번에 SH가 종류별 공사비 등 총 61개 항목으로 세분화해 가격을 공개한 것은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투명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시도"라고 말했다.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앞으로 분양하는 공동주택 분양가격 세부내역을 현재 12개 항목에서 61개 항목으로 대폭 확대 공시한다.
SH는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공동주택 분양가격 세부내역을 현재보다 5배 확대해 공개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이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달(10월)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SH가 분양하는 아파트 원가를 공개하겠다고 밝힌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그간 SH는 2007년부터 「주택법」 제57조에 따라 공공주택 분양 시 입주자 모집공고에 아파트 분양가를 `택지비 3개 항목, 공사비 5개 항목(토목, 건축, 기계설비 등 분야별), 간접비 3개 항목(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등), 그 밖의 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 1개 항목` 등 총 12개 항목으로 구분해 공개해 왔다.
법적 공개내역 외에도 `분양가 공개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해 해당 분양주택의 면적(㎡)당 단가, 공급 유형별 가구 당 평균분양가 등 수요자와 시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추가로 제공하고 있다. 또 택지감정평가기관과 감정평가액 및 분야별 가산비 내역도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SH는 시민들의 알권리를 적극 보장하는 차원에서 이들 12개 항목으로 공시하던 분양가격을 각 공정별 공사항목인 61개 항목으로 5배 이상 세분화해 발표했다.
확대 공시되는 61개 항목으로는 토목분야에서 ▲토공사 ▲옹벽공사 ▲석축공사 ▲공동구공사 ▲조경공사 등 공사 종류별로 13개 공사비를 공개한다. 건축공사비는 ▲기초공사 ▲철골공사 ▲미장공사 ▲목공사 ▲창호공사 ▲도장공사 등 23개 항목을 추가로 알린다.
기계공사비는 ▲급수설비공사 ▲자동제어설비공사 ▲난방설비공사 ▲승강기계공사 등 9개 항목의 가격을 공시한다.
김세용 SH 사장은 "그동안 공사는 분양가를 12개 항목으로 공시해 왔다"며 "이번에 SH가 종류별 공사비 등 총 61개 항목으로 세분화해 가격을 공개한 것은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투명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시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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