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신청하기
로그인
회원가입
뉴스스토어
이용가이드
공유뉴스
87,834
공유사이트
396
고객센터
1
포인트
2
플라스틱
3
뉴스스토어
4
김영호
5
부고
6
통일
7
반려견
8
비트코인
9
가상화폐
10
공유뉴스
실시간 인기검색어
1
포인트
2
플라스틱
2
3
뉴스스토어
4
김영호
3
5
부고
4
6
통일
2
7
반려견
3
8
비트코인
2
9
가상화폐
4
10
공유뉴스
8
공유뉴스
전체섹션
정치
IT/과학
사회
경제
연예
세계
생활/문화
스포츠
사회 > 사회일반
기사원문 바로가기
핸드폰 온라인 구매 기준 강화된다… ‘현아ㆍ표인봉ㆍ징’ 등 음어 사용 금지
repoter : 박진아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8-11-15 11:48:13 · 공유일 : 2018-11-15 13:02:05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정부가 이동통신사업자ㆍ대리점ㆍ판매점 등이 온라인 판매 과정에서 지켜야할 세부적인 기준을 발표해 눈길이 쏠린다.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따르면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이동통신 서비스 및 단말장치 온라인 판매 가이드라인`은 공정하고 투명한 온라인 이동통신시장을 만들어 가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온라인 판매자 등이 판매자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쇼핑몰, 커뮤니티, 폐쇄형 SNS, 모바일앱 등을 운영하거나 입점해 영업하면서 불법지원금을 통해 통신시장의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이용자 차별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가이드라인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앞으로는 이 기준에 따라 이동통신 서비스와 단말장치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다.
적용범위는 판매자가 온라인(SNSㆍ문자 등 포함)을 통해 이동통신서비스 및 단말장치를 판매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며, 오프라인 판매점에서 계약했다고 온라인 홍보와 안내를 통해 가입했다면 온라인 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이 된다.
가이드라인은 판매자가 이용자를 위한 ▲투명한 판매자정보 제공 ▲온라인에 정확한 판매정보 표시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기준 준수 ▲공시지원금 준수 등을 담았다.
먼저 투명한 판매자 정보공개를 위해 사전승낙 및 인증 마크를 부착하고, 이용자가 해당 마크를 클릭하면 판매자 정보(판매점ㆍ대리점)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오프라인판매점은 온라인 사전승낙을 받은 후 온라인 가입신청서를 이용해 계약을 할 수 있다.
한편, 전국의 온ㆍ오프라인 대리점과 판매점은 해당 마크와 URL을 통신시장유통질서 건전화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정확한 판매정보 표시를 위해서 판매자가 판매하고자 하는 요금제와 비교할 수 있도록 최소 3개(최고ㆍ중간ㆍ최저) 이상의 요금제와 비교하고, 실제와 다르거나 객관적인 확인이 불가능한 허위ㆍ과장광고와 불법적인 지원금을 안내하기 위한 음어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판매자는 가입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온라인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하고,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동의를 받고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해야 한다. 수집ㆍ이용목적을 달성했거나 가입신청을 중간에 취소한 경우에는 즉시 파기해야 한다.
공시지원금 등 준수를 위해 판매자가 제공하는 판매촉진용 사은품(쿠폰, 카드할인 포함)은 대리점과 판매점에서 주는 추가지원금(공시지원금의 15%) 범위 내에서 제공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주요 인터넷사업자ㆍ이통사 등을 중심으로 `이동통신 서비스 및 단말장치 온라인 판매 협의체`를 구성해 자율규제를 유도하고, 자율조치 신고사이트를 운영해 가이드라인 준수여부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정부가 이동통신사업자ㆍ대리점ㆍ판매점 등이 온라인 판매 과정에서 지켜야할 세부적인 기준을 발표해 눈길이 쏠린다.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따르면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이동통신 서비스 및 단말장치 온라인 판매 가이드라인`은 공정하고 투명한 온라인 이동통신시장을 만들어 가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온라인 판매자 등이 판매자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쇼핑몰, 커뮤니티, 폐쇄형 SNS, 모바일앱 등을 운영하거나 입점해 영업하면서 불법지원금을 통해 통신시장의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이용자 차별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가이드라인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앞으로는 이 기준에 따라 이동통신 서비스와 단말장치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다.
적용범위는 판매자가 온라인(SNSㆍ문자 등 포함)을 통해 이동통신서비스 및 단말장치를 판매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며, 오프라인 판매점에서 계약했다고 온라인 홍보와 안내를 통해 가입했다면 온라인 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이 된다.
가이드라인은 판매자가 이용자를 위한 ▲투명한 판매자정보 제공 ▲온라인에 정확한 판매정보 표시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기준 준수 ▲공시지원금 준수 등을 담았다.
먼저 투명한 판매자 정보공개를 위해 사전승낙 및 인증 마크를 부착하고, 이용자가 해당 마크를 클릭하면 판매자 정보(판매점ㆍ대리점)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오프라인판매점은 온라인 사전승낙을 받은 후 온라인 가입신청서를 이용해 계약을 할 수 있다.
한편, 전국의 온ㆍ오프라인 대리점과 판매점은 해당 마크와 URL을 통신시장유통질서 건전화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정확한 판매정보 표시를 위해서 판매자가 판매하고자 하는 요금제와 비교할 수 있도록 최소 3개(최고ㆍ중간ㆍ최저) 이상의 요금제와 비교하고, 실제와 다르거나 객관적인 확인이 불가능한 허위ㆍ과장광고와 불법적인 지원금을 안내하기 위한 음어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판매자는 가입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온라인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하고,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동의를 받고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해야 한다. 수집ㆍ이용목적을 달성했거나 가입신청을 중간에 취소한 경우에는 즉시 파기해야 한다.
공시지원금 등 준수를 위해 판매자가 제공하는 판매촉진용 사은품(쿠폰, 카드할인 포함)은 대리점과 판매점에서 주는 추가지원금(공시지원금의 15%) 범위 내에서 제공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주요 인터넷사업자ㆍ이통사 등을 중심으로 `이동통신 서비스 및 단말장치 온라인 판매 협의체`를 구성해 자율규제를 유도하고, 자율조치 신고사이트를 운영해 가이드라인 준수여부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