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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가구 미만 아파트’도 범죄예방 건축기준 의무적용 추진
권익위, 소규모 주택 사각지대 조명ㆍ반사경 의무설치 등 국토부에 대상 확대 권고
repoter : 김학형 기자 ( keithhh@naver.com ) 등록일 : 2018-11-15 12:45:33 · 공유일 : 2018-11-15 13:02:10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범죄예방 건축기준 의무적용 대상을 500가구 이상 아파트에서 300가구 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범죄예방 건축기준이란 자연적 감시와 주거침입 방지가 용이하도록 한 건축물 배치ㆍ조명 설치ㆍ출입구 설계ㆍCCTV 설치 등에 대한 기준을 말한다. 현재 500가구 이상 아파트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며, 이를 확대 적용하도록 권고한 것이다.

권익위는 300가구 미만 아파트와 다세대ㆍ연립ㆍ다가구 주택 등 소규모 주택에는 건축물 외부 출입문, 사각지대, 주차장에 적정한 조명 또는 반사경을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앞서 권익위는 건축도시공간연구소와 함께 국민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올해 5월 11일부터 17일 동안 범죄예방 건축기준 개선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409명의 응답과 댓글 180건을 분석했다.

응답자 대다수(94.1%)는 `500가구 미만 아파트 등에도 범죄예방 건축기준 의무적용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소규모 주택에서 범죄에 가장 취약한 장소로 77.8%가 사각지대(고립지대)를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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