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꾸준히 의혹이 제기돼왔던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삼우)는 삼성그룹의 위장계열사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달 14일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회장 측은 2014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삼우와 서영엔지니어링(이하 서영)을 고의로 빠뜨렸다. 서영은 삼우가 1994년부터 2014년 8월까지 지분 100%를 갖고 있었다.
삼우는 지난해 기준 매출액 2위 규모인 건축설계업체로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 서초구 서초동 삼성 본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등 삼성 관련 건축물 설계를 전담해왔다. 업계에선 삼우가 삼성의 위장계열사로 공공연하게 통했지만 삼성 측은 이를 부인해 왔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삼우는 1979년 3월 법인 설립 직후부터 2014년 8월 삼성물산이 인수하기 전까지 삼성종합건설이 실소유주였다. 그러나 차명 주주인 삼우 임원 소유로 위장돼 있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우 내부 자료에는 삼성종합건설이 실질 소유주라고 적혀 있다. 또 차명 주주인 삼우 임원들의 지분 매입 자금 역시 삼성이 지원했다. 아울러 삼우 임원들은 주식 증서를 갖고 있지도 않으며, 배당도 요구한 적이 없다.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었던 것이다.
2014년 8월 삼성물산이 삼우 설계 부문을 인수할 당시에도 차명 주주들은 삼우 주식가치인 약 168억 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배당금 69억 원만 받고 지분을 모두 양도했다.
또한 공정위는 삼성의 삼우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혐의도 포착했다. 삼우는 작년 매출 1946억 원 가운데 삼성 계열사와의 거래로 인한 매출액이 1273억 원이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삼성 계열사와의 거래에서 얻은 매출 이익률이 19~25%로, 비계열사 매출 이익률(-4.9~15%)보다 현저히 높았다.
삼성 총수 일가의 비리에서 삼우가 중요한 고리라는 지적은 오래 전부터 제기됐다. 공정위 역시 1997년 삼성과 삼우를 중점관리대상에 선정하고, 1998년과 1999년 두 차례에 걸쳐 조사를 진행했지만 무혐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문제가 다시 불거진 것은 김상조 현 공정위원장이 과거 소장으로 있던 경제개혁연대의 신고 때문이었다. 김 위원장은 경제개혁연대 소장 시절부터 삼우와 삼성의 관계를 주시했다. 경제개혁연대는 2016년 10월 이 문제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결국 공정위는 김 위원장 취임 직전인 지난해 5월 이 문제를 다시 조사에 착수해 기존 입장을 뒤집었다.
한편, 공정위에 따르면 익명의 제보자가 과거 조사 당시 삼우와 삼성이 숨겼던 증거 자료를 작년 공정위에 제공했고, 이 제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공정위 관계자는 "작년 하반기 익명의 제보자가 1999년 공정위 조사 때 삼성과 삼우 측에서 은폐한 증거 자료를 제출한 점이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이 돼 조사 범위를 넓혔다"며 "이를 토대로 차명주주 5명을 소환하는 등 진술과 물증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꾸준히 의혹이 제기돼왔던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삼우)는 삼성그룹의 위장계열사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달 14일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회장 측은 2014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삼우와 서영엔지니어링(이하 서영)을 고의로 빠뜨렸다. 서영은 삼우가 1994년부터 2014년 8월까지 지분 100%를 갖고 있었다.
삼우는 지난해 기준 매출액 2위 규모인 건축설계업체로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 서초구 서초동 삼성 본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등 삼성 관련 건축물 설계를 전담해왔다. 업계에선 삼우가 삼성의 위장계열사로 공공연하게 통했지만 삼성 측은 이를 부인해 왔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삼우는 1979년 3월 법인 설립 직후부터 2014년 8월 삼성물산이 인수하기 전까지 삼성종합건설이 실소유주였다. 그러나 차명 주주인 삼우 임원 소유로 위장돼 있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우 내부 자료에는 삼성종합건설이 실질 소유주라고 적혀 있다. 또 차명 주주인 삼우 임원들의 지분 매입 자금 역시 삼성이 지원했다. 아울러 삼우 임원들은 주식 증서를 갖고 있지도 않으며, 배당도 요구한 적이 없다.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었던 것이다.
2014년 8월 삼성물산이 삼우 설계 부문을 인수할 당시에도 차명 주주들은 삼우 주식가치인 약 168억 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배당금 69억 원만 받고 지분을 모두 양도했다.
또한 공정위는 삼성의 삼우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혐의도 포착했다. 삼우는 작년 매출 1946억 원 가운데 삼성 계열사와의 거래로 인한 매출액이 1273억 원이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삼성 계열사와의 거래에서 얻은 매출 이익률이 19~25%로, 비계열사 매출 이익률(-4.9~15%)보다 현저히 높았다.
삼성 총수 일가의 비리에서 삼우가 중요한 고리라는 지적은 오래 전부터 제기됐다. 공정위 역시 1997년 삼성과 삼우를 중점관리대상에 선정하고, 1998년과 1999년 두 차례에 걸쳐 조사를 진행했지만 무혐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문제가 다시 불거진 것은 김상조 현 공정위원장이 과거 소장으로 있던 경제개혁연대의 신고 때문이었다. 김 위원장은 경제개혁연대 소장 시절부터 삼우와 삼성의 관계를 주시했다. 경제개혁연대는 2016년 10월 이 문제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결국 공정위는 김 위원장 취임 직전인 지난해 5월 이 문제를 다시 조사에 착수해 기존 입장을 뒤집었다.
한편, 공정위에 따르면 익명의 제보자가 과거 조사 당시 삼우와 삼성이 숨겼던 증거 자료를 작년 공정위에 제공했고, 이 제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공정위 관계자는 "작년 하반기 익명의 제보자가 1999년 공정위 조사 때 삼성과 삼우 측에서 은폐한 증거 자료를 제출한 점이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이 돼 조사 범위를 넓혔다"며 "이를 토대로 차명주주 5명을 소환하는 등 진술과 물증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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