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아파트 등 분양을 대행하는 업무의 자격 요건이 주택건설업자와 주요 도시정비업체 등으로 확대된다. 올해 초 정부는 건설업 면허 소유자만 분양대행 업무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으나, 법 개정으로 현실화하기로 했다.
지난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의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사전에 국토교통부와 긴밀한 협의를 거친 입법이기 때문에 연내 국회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때 건설사가 공사부터 분양까지 일괄 담당하기도 했으나 차츰 규모 확대, 업무 세분화 등으로 분양업무를 대행사에 맡기는 방식이 정착됐다. 위탁 받은 분양대행사는 청약 안내, 계약자 관리, 본보기 집 운영, 텔레마케팅 등의 분양업무를 수행해왔다.
하지만 분양대행업(분양마케팅업)은 정식 건설업종의 분류에 속하지 않으므로 대부분 건설업 면허가 없었다. 특히 올해 초 청약시장 과열 분위기가 감지되자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에 분양 계약자의 서류 확인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주체를 `건설업 등록사업자`로 제한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라는 유권해석과 함께 이행지시를 내렸다.
이에 따라 국회와 정부는 「주택법」 개정을 통해 분양업무 대행사의 자격 기준을 건설업자 외에 주택건설 등록사업자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부동산 디벨로퍼협회에 등록한 개발회사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따라서 향후 개정안이 적용되면 재개발ㆍ재건축 등 업무를 진행하는 도시정비업체도 분양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주택건설 등록업자일 경우 자본금이 3억 원, 기술자는 1명으로 건설업자보다 자격 문턱이 낮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법을 위반하거나 시장 교란 행위를 한 분양대행사와 그 업무를 위탁한 건설사에 대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 규정도 담겼다.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아파트 등 분양을 대행하는 업무의 자격 요건이 주택건설업자와 주요 도시정비업체 등으로 확대된다. 올해 초 정부는 건설업 면허 소유자만 분양대행 업무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으나, 법 개정으로 현실화하기로 했다.
지난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의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사전에 국토교통부와 긴밀한 협의를 거친 입법이기 때문에 연내 국회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때 건설사가 공사부터 분양까지 일괄 담당하기도 했으나 차츰 규모 확대, 업무 세분화 등으로 분양업무를 대행사에 맡기는 방식이 정착됐다. 위탁 받은 분양대행사는 청약 안내, 계약자 관리, 본보기 집 운영, 텔레마케팅 등의 분양업무를 수행해왔다.
하지만 분양대행업(분양마케팅업)은 정식 건설업종의 분류에 속하지 않으므로 대부분 건설업 면허가 없었다. 특히 올해 초 청약시장 과열 분위기가 감지되자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에 분양 계약자의 서류 확인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주체를 `건설업 등록사업자`로 제한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라는 유권해석과 함께 이행지시를 내렸다.
이에 따라 국회와 정부는 「주택법」 개정을 통해 분양업무 대행사의 자격 기준을 건설업자 외에 주택건설 등록사업자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부동산 디벨로퍼협회에 등록한 개발회사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따라서 향후 개정안이 적용되면 재개발ㆍ재건축 등 업무를 진행하는 도시정비업체도 분양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주택건설 등록업자일 경우 자본금이 3억 원, 기술자는 1명으로 건설업자보다 자격 문턱이 낮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법을 위반하거나 시장 교란 행위를 한 분양대행사와 그 업무를 위탁한 건설사에 대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 규정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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