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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통관검사, 안전은 올리고 규제는 낮춘다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8-11-15 16:56:40 · 공유일 : 2018-11-15 20:01:57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 절차에 나섰다.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ㆍ이하 식약처)는 수입식품 안전관리 제도개선을 위해 「수입식품 등 검사에 관한 규정」을 이날 개정ㆍ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우려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는 강화하고, 안전성이 확보된 수입식품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부적합 발생빈도가 높은 농약의 집중검사 ▲부적합 이력을 반영하여 서류검사로만 통관되는 식품등의 조정 ▲국내 제조 기구류의 해외 박람회 전시 후 국내 반입 시 수입신고 면제 ▲유통관리대상식품의 정비 등이다.

최초 정밀검사 농약 검사항목(58종)에 대해 최근 5년간 부적합이 없고 검출이력 5회 미만인 농약(6종)은 제외하고 부적합 발생빈도가 높은 피프로닐 등 6종의 농약은 추가하여 집중 검사를 실시한다.

부적합이 발생했거나 기준ㆍ규격이 변경된 미국산 자몽ㆍ호두ㆍ토마토케첩, 호주산 강력밀가루 등 6품목은 서류검사만으로 통관되는 식품등에서 제외해 통관검사를 강화하고, 규제개혁신문고 건의사항(2017년 9월)을 반영해 해외 박람회 등에서 전시한 후 다시 국내로 반입되는 국내 제조 기구류에 대해서는 수입신고 대상에서 제외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했다.

식품과 한약재로 사용가능한 농ㆍ임산물(115종)은 한약재와 같이 매 수입시마다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유통관리대상식품`에서 제외해 사후 안전관리 업무의 실효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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