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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11건, 국회 상임위 테이블 올랐다
repoter : 김학형 기자 ( keithhh@naver.com )
등록일 : 2018-11-15 17:18:09 · 공유일 : 2018-11-15 20:02:03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종합부동산세법」(종부세)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심판대에 올랐다.
이달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종부세법 개정안 등 총 321건의 법안을 상정ㆍ논의했다. 이날 상정된 종부세 개정안은 여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과 정부안을 포함해 총 11건이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 한 종부세 법안은 종부세 과세구간에 3억 원 이하, 3억 원 초과~6억 원 이하 등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9ㆍ13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의 개정안은 주택가격 상승률을 고려해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6억 원에서 9억 원(1가구 1주택자는 12억 원)으로 올리도록 했다.
아울러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과세 주택에 대한 구간을 6개 구간(6억 원ㆍ9억 원ㆍ12억 원ㆍ50억 원ㆍ94억 원)으로 나눠 세율을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안은, 9ㆍ13 대책을 통해 예고한대로, 내년부터 3주택 이상과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이상의 규제 지역 내에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종부세 최고세율을 3.2%로 인상한다. 또 현재 80%인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2022년 100%까지 인상한다.
여야는 물론 의원 개인 간 시각차가 커서 접점을 좁히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종합부동산세법」(종부세)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심판대에 올랐다.
이달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종부세법 개정안 등 총 321건의 법안을 상정ㆍ논의했다. 이날 상정된 종부세 개정안은 여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과 정부안을 포함해 총 11건이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 한 종부세 법안은 종부세 과세구간에 3억 원 이하, 3억 원 초과~6억 원 이하 등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9ㆍ13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의 개정안은 주택가격 상승률을 고려해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6억 원에서 9억 원(1가구 1주택자는 12억 원)으로 올리도록 했다.
아울러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과세 주택에 대한 구간을 6개 구간(6억 원ㆍ9억 원ㆍ12억 원ㆍ50억 원ㆍ94억 원)으로 나눠 세율을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안은, 9ㆍ13 대책을 통해 예고한대로, 내년부터 3주택 이상과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이상의 규제 지역 내에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종부세 최고세율을 3.2%로 인상한다. 또 현재 80%인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2022년 100%까지 인상한다.
여야는 물론 의원 개인 간 시각차가 커서 접점을 좁히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