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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대행자 자격요건, 업무 범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김철민 의원, 「주택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54조의2제1항 등 신설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8-11-16 14:27:36 · 공유일 : 2018-11-16 20:01:45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업무대행자 구체화를 통해 주택 공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 법령에서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입주자자격, 재당첨 제한 및 공급 순위 등에 맞게 주택을 공급받도록 하고, 사업주체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가 제출한 서류의 확인 등을 건설업자에게 대행(이하 업무대행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최근 국토교통부의 실태점검에서 일부 업무대행자가 입주자 자격, 공급순위 등을 부실하게 확인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그러나 현행법에 업무대행자의 자격, 준수사항 등이 규정되지 않아 벌칙, 과태료 등의 처분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정비사업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사업주체에게 부과하는 행정처분만으로는 제재 효과가 미미한 현 상황을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업무대행자의 자격요건, 대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 등을 구체화해야 한다"면서 "위반 행위 발생 시 사업주체와 업무대행자에 대한 제재 조치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주택 공급의 투명성을 확보해 주택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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