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9ㆍ13 부동산 대책 이전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재건축 조합원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1+1 재건축 방식을 신청한 경우도 2주택 보유자로 해당돼 이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주택 물량을 늘리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1+1 재건축 방식이 분양권과 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돼 애물단지로 변질됐기 때문이다.
일부 구역들은 1+1 재건축 방식을 도입하기 위해 소형주택을 대거 구성했지만 이번 1+1 재건축 규제로 이주비에 발목이 잡히자 설계 변경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하게 됐다. 이에 전문가들은 1~2인 가구 증가로 꾸준히 소형주택 공급이 지속돼야 하는데 오히려 정부가 축소시켜 이는 공급 감소로 이어지고 결국 가격 상승이라는 부작용을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정부는 9ㆍ13 부동산 대책을 통해서 규제지역 내에서 2주택 이상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향해 더욱 규제를 조였다. 또 규제지역 내 재개발ㆍ재건축으로 얻게 되는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주택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특히 재개발ㆍ재건축에 따른 이주비 대출도 주택 구입 목적의 대출로 보고 분양주택에 대한 중도금ㆍ잔금 대출, 추가분담금에 대한 중도금ㆍ잔금 대출도 주택 구입 목적으로 구분했다. 1+1 재건축을 통해 관리처분인가 후 입주권 두 개를 얻는 조합원이 다주택자가 됨에 따라 대출 규제에 묶여 개인 집단대출을 아예 받을 수 없게 된 것이다.
1+1 재건축은 이명박 정부 때 법이 개정됐고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2013년부터 시행됐다. 조합원이 기존 주택의 평가금액이나 전용면적 범위 이내에서 재건축 후 새로운 주택 두 채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대신 둘 중 한 채를 전용면적 60㎡ 이하로 하고 이전고시일 다음날부터 3년간 전매를 할 수 없다. 신혼부부나 1인가구 등 소형 면적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자 주택 공급 확대와 집값 안정화를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적법한 절차를 거쳐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것인데 이번 9ㆍ13 대책으로 다주택자로 분류돼 예상치 못한 된서리를 맞게 된 것이다.
이달 16일 기준 1+1 재건축을 추진 중인 곳은 잠실(신천)진주아파트와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 신반포8차 등 주택 공급이 부족한 강남권에 위치해있다. 이에 조합들은 사업에 제동이 걸려 우려를 표하고 있다. 2주택자로 인정되면 세금부담과 대출 규제를 받게 돼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1+1 다주택자는 주택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외를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고 했지만 금융위원회는 지난 9월 14일 이후 재건축 과정에서 주택 2채(입주권 2개)를 받은 차주는 2주택자로 분류해 강화된 대출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며 예외 적용은 안된다며 선을 그었다.
이에 업계 전문가들은 대책 발표 이전 조합원 분양신청(완료) 또는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이주시기 조정 등으로 투기와 상관없는 선의의 조합원에게 피해가 가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1+1 재건축 방식으로 추진되는 도시정비사업 중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2주택자에서 제외해 이주비 등의 대출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의 방안들이 중요하지만 새로 시작되는 신규 사업단지들과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단지들은 금융 규제가 차별적으로 적용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1+1 재건축은 무조건 전용 60㎡ 이하인데다 3년간 전매를 할 수 없게 묶어뒀기 때문에 투기와는 엄연히 구분돼야 함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예외 적용이 시행될 경우, 되레 소형주택 공급 확대로 집값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9ㆍ13 부동산 대책 이전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재건축 조합원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1+1 재건축 방식을 신청한 경우도 2주택 보유자로 해당돼 이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주택 물량을 늘리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1+1 재건축 방식이 분양권과 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돼 애물단지로 변질됐기 때문이다.
일부 구역들은 1+1 재건축 방식을 도입하기 위해 소형주택을 대거 구성했지만 이번 1+1 재건축 규제로 이주비에 발목이 잡히자 설계 변경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하게 됐다. 이에 전문가들은 1~2인 가구 증가로 꾸준히 소형주택 공급이 지속돼야 하는데 오히려 정부가 축소시켜 이는 공급 감소로 이어지고 결국 가격 상승이라는 부작용을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정부는 9ㆍ13 부동산 대책을 통해서 규제지역 내에서 2주택 이상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향해 더욱 규제를 조였다. 또 규제지역 내 재개발ㆍ재건축으로 얻게 되는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주택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특히 재개발ㆍ재건축에 따른 이주비 대출도 주택 구입 목적의 대출로 보고 분양주택에 대한 중도금ㆍ잔금 대출, 추가분담금에 대한 중도금ㆍ잔금 대출도 주택 구입 목적으로 구분했다. 1+1 재건축을 통해 관리처분인가 후 입주권 두 개를 얻는 조합원이 다주택자가 됨에 따라 대출 규제에 묶여 개인 집단대출을 아예 받을 수 없게 된 것이다.
1+1 재건축은 이명박 정부 때 법이 개정됐고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2013년부터 시행됐다. 조합원이 기존 주택의 평가금액이나 전용면적 범위 이내에서 재건축 후 새로운 주택 두 채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대신 둘 중 한 채를 전용면적 60㎡ 이하로 하고 이전고시일 다음날부터 3년간 전매를 할 수 없다. 신혼부부나 1인가구 등 소형 면적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자 주택 공급 확대와 집값 안정화를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적법한 절차를 거쳐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것인데 이번 9ㆍ13 대책으로 다주택자로 분류돼 예상치 못한 된서리를 맞게 된 것이다.
이달 16일 기준 1+1 재건축을 추진 중인 곳은 잠실(신천)진주아파트와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 신반포8차 등 주택 공급이 부족한 강남권에 위치해있다. 이에 조합들은 사업에 제동이 걸려 우려를 표하고 있다. 2주택자로 인정되면 세금부담과 대출 규제를 받게 돼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1+1 다주택자는 주택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외를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고 했지만 금융위원회는 지난 9월 14일 이후 재건축 과정에서 주택 2채(입주권 2개)를 받은 차주는 2주택자로 분류해 강화된 대출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며 예외 적용은 안된다며 선을 그었다.
이에 업계 전문가들은 대책 발표 이전 조합원 분양신청(완료) 또는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이주시기 조정 등으로 투기와 상관없는 선의의 조합원에게 피해가 가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1+1 재건축 방식으로 추진되는 도시정비사업 중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2주택자에서 제외해 이주비 등의 대출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의 방안들이 중요하지만 새로 시작되는 신규 사업단지들과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단지들은 금융 규제가 차별적으로 적용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1+1 재건축은 무조건 전용 60㎡ 이하인데다 3년간 전매를 할 수 없게 묶어뒀기 때문에 투기와는 엄연히 구분돼야 함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예외 적용이 시행될 경우, 되레 소형주택 공급 확대로 집값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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