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경제 > 부동산
기사원문 바로가기
도시계획시설과 비도시계획시설이 같은 범위에 있더라도 도시계획시설로 변경 ‘불가’
법제처 “실시계획인가만으로 무제한 허용 아니다”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8-11-23 13:36:04 · 공유일 : 2018-11-23 20:01:49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도시계획시설과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을 같은 건축물 안에 설치한 경우의 용도 변경 범위에 대한 해석이 나와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8일 법제처는 서울 구로구가 구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이하 도시계획시설)인 시장과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종교시설)이 같은 건축물 안에 설치된 경우 종교시설을 포함한 해당 건축물 전체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2호나목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시설로 변경할 수 있는 `비도시계획시설`로 볼 수 있는지와 도시계획시설을 종교시설 외의 비도시계획시설(의료시설)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한지에 대해서 문의한 데에 따른 답변을 했다.

이에 대한 회답으로 법제처는 "종교시설을 포함한 해당 건축물 전체를 도시계획시설로 볼 수는 없다"며 "아울러 이 사안은 해당 도시계획시설을 종교시설 외의 비도시계획시설(의료시설)로 변경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먼저 종교시설을 포함한 해당 건축물 전체를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시설로 변경할 수 있는 `도시계획시설`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법제처는 "도시계획시설과 비도시계획시설을 같은 건축물 안에 설치하는 경우 비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는 도시계획시설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예외ㆍ한정적으로 허용됐다는 점에 비춰볼 때 구 「도시계획법」에서도 도시계획시설과 비도시계획시설은 서로 명확히 구별되는 시설로 볼 수 있고 같은 건축물에 도시계획시설과 비도시계획시설을 함께 설치한 경우라고 해 해당 비도시계획시설의 법적 성격이 도시계획시설로 변경되거나 그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이 사항은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도시계획시설을 종교시설 외의 비도시계획시설(의료시설)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한지에 대해서 법제처는 "도시계획시설과 비도시계획시설이 같은 건축물 안에 설치된 경우에는 현행 「국토계획법」에 따라 입체적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을 받지 않더라도 실시계획의 인가만으로 해당 도시계획시설의 일부를 비도시계획시설로 변경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해주고 있다"며 "이러한 예외규정은 합리적 이유 없이 그 의미를 확대하거나 적용 범위를 확장해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법령은 엄격한 해석에 따라 실시계획의 인가만으로 해당 도시계획시설을 기존에 설치된 비도시계획시설 외의 비도시계획시설로 변경하는 것까지 무제한적으로 허용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이어서 "`비도시계획시설`이란 구 「도시계획법」에 규정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설치된 기존의 비도시계획시설만을 한정적으로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관련 규정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다"고 덧붙였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