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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 간 등기명의신탁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명의신탁자’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8-11-23 13:37:32 · 공유일 : 2018-11-23 20:01:50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3자 간 등기명의신탁에서의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잔금을 지급한 명의신탁자라는 판결이 나와 전문가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근 대법원은 양도소득세에서 양도시기가 문제된 사건에서 이 같이 판결했다.

먼저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구 「소득세법(2006년 12월 30일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제1항 전문은 양도소득세에서의 양도를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등으로 인해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동법 제98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년 2월 29일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제1항은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 시기 및 양도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하면서 제2호에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원고는 "이러한 관련 규정의 문언과 체계에 더해 이 사건 조항의 입법 취지, 3자 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명의수탁자 명의 등기의 성격과 효력 등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3자 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는 이 사건 조항에서 말하는 소유권이전등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따라서 매도인이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3자 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다음 매수인인 명의신탁자와 대금을 청산한 경우 해당 부동산의 양도 시기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 본문에 따라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고 봐야 한다"고 상고의 이유를 밝혔다.

사건의 개요를 살펴보면 원고는 2005년 12월 29일 소외 1과 사이에 자신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6억5000만 원에 매도하되(계약금 6500만 원은 계약 시에, 중도금 3억1500만 원은 2005년 12월 29일에, 잔금 2억7000만 원은 2006년 1월 19일에 각 지급), 중도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잔금 2억7000만 원은 근저당권(채권최고액 2억 원, 근저당권자 이진정) 및 전세금 7000만 원을 승계해 정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매매계약서상 매수인 명의는 소외 1의 동생인 소외 2로 기재했다.

원고와 소외 1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합계 3억2000만 원으로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해 잔금지급일 전인 2005년 12월 29일과 같은 달 30일 소외 2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소외 1이 잔금지급 대신 승계해 정산하기로 한 근저당권은 2006년 1월 20일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됐다.

원고는 2006년 2월 6일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3억2000만 원으로 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했다. 피고는 2012년 12월 10일 원고에 대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 6억5000만 원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해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억8980만906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3자 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소외 2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다음 매수인이자 명의신탁자인 소외 1과 대금을 청산했으므로, 위 각 부동산의 양도 시기는 그 대금을 청산한 2006년 1월 20일 무렵이라고 봐야 한다"면서 "각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이 2005년도에 귀속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봤다.

이어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 시기는 등기접수일인 2005년 12월 29일과 같은 달 30일이라고 봐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관련 법령상 자산의 양도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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