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학형 기자] "현행 주택청약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의 주택소유확인시스템,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시스템 등과 연계할 계획이었으나 업무 이관 추진으로 관련 사업이 중단됐다"
지난 20일 김학규 한국감정원장이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금융결제원의 시스템은 초기에 부적격자를 잘 걸러내지 못하고 이에 당첨된 후 취소됐다는 통보를 받는 문제점이 늘고 있다"고 지적하자 다음 날(21일) 금융결제원은 이 같은 해명ㆍ반박자료를 발표했다.
당시 간담회에서 김학규 원장은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면서 정부가 금융결제원에 자료를 요청하면 적시에 제공이 안됐기 때문에 정부가 이관하기로 결정한 것이며 주택청약 업무 이관은 금융결제원이 자초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관해 금결원은 "주택청약 업무를 수행하면서 국토부에서 요구하는 주택청약 관련 자료를 적기에 제공해왔다"고 항변했다.
실제 지난달 18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용호 의원(무소속)이 "금융결제원의 잘못에 의해 전산관리지정기관을 변경하는 것이냐?"고 묻자 국토부 관계자는 "아니다, 부적격 당첨자 최소화 등 공공성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10월) 1일 감정원을 청약시스템 전산관리지정기관으로 새로 지정하는 내용의 `전산관리지정기관 추가 지정 및 지정 취소 예고`를 고시했다. 금융결제원 업무를 내년 10월 1일자로 감정원에 이관한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 업무만 민간 기관인 금융결제원이 맡는 이원화된 청약 시스템에 따라 불법 당첨자 관리, 부적격 당첨자 검증 등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해 공적 기능 강화 차원에서 업무 이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업무이관이 결정되자 금결원 노동조합은 반발했다. 금융결제원 노조 측은 "지난 18년동안 국토부는 단 한 번도 자료 제공 미비에 대해 경고 내지 시정을 요구한 적이 없었다"며 "김학규 원장의 발언은 오히려 국토부의 행정권이 자의적이고 감정적으로 과잉 행사됐다는 증거에 해당할 뿐이다"라고 강조했다.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현행 주택청약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의 주택소유확인시스템,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시스템 등과 연계할 계획이었으나 업무 이관 추진으로 관련 사업이 중단됐다"
지난 20일 김학규 한국감정원장이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금융결제원의 시스템은 초기에 부적격자를 잘 걸러내지 못하고 이에 당첨된 후 취소됐다는 통보를 받는 문제점이 늘고 있다"고 지적하자 다음 날(21일) 금융결제원은 이 같은 해명ㆍ반박자료를 발표했다.
당시 간담회에서 김학규 원장은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면서 정부가 금융결제원에 자료를 요청하면 적시에 제공이 안됐기 때문에 정부가 이관하기로 결정한 것이며 주택청약 업무 이관은 금융결제원이 자초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관해 금결원은 "주택청약 업무를 수행하면서 국토부에서 요구하는 주택청약 관련 자료를 적기에 제공해왔다"고 항변했다.
실제 지난달 18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용호 의원(무소속)이 "금융결제원의 잘못에 의해 전산관리지정기관을 변경하는 것이냐?"고 묻자 국토부 관계자는 "아니다, 부적격 당첨자 최소화 등 공공성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10월) 1일 감정원을 청약시스템 전산관리지정기관으로 새로 지정하는 내용의 `전산관리지정기관 추가 지정 및 지정 취소 예고`를 고시했다. 금융결제원 업무를 내년 10월 1일자로 감정원에 이관한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 업무만 민간 기관인 금융결제원이 맡는 이원화된 청약 시스템에 따라 불법 당첨자 관리, 부적격 당첨자 검증 등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해 공적 기능 강화 차원에서 업무 이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업무이관이 결정되자 금결원 노동조합은 반발했다. 금융결제원 노조 측은 "지난 18년동안 국토부는 단 한 번도 자료 제공 미비에 대해 경고 내지 시정을 요구한 적이 없었다"며 "김학규 원장의 발언은 오히려 국토부의 행정권이 자의적이고 감정적으로 과잉 행사됐다는 증거에 해당할 뿐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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