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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건설공사 ‘입찰 짬짜미’ 제제 강화… 내달부터 시행
repoter : 김학형 기자 ( keithhh@naver.com ) 등록일 : 2018-11-26 12:10:09 · 공유일 : 2018-11-26 13:02:09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경기도가 건설공사 입찰 담합(짬짜미) 근절을 위해 민간공모방식 도시개발사업이나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대상에서 짬짜미 업체를 배제하는 등 제재를 강화한다.

26일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건설공사 입찰 짬짜미 업체 제재 강화 계획`을 마련, 이르면 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도는 관련 부서별 세부 계획을 수립해 시ㆍ군, 공공기관 협조 아래 제재를 강화하고 법령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중앙부처에 건의할 방침이다. 건설공사 입찰 짬짜미란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입찰자가 서로 공모해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는 행위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통해 짬짜미 업체로 밝혀지면 「공정거래법」에 의거 그 경중에 따라 시정조치, 과징금(매출액 10% 이내) 부과, 고발(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 등의 조치와 함께 「지방계약법」에 따라 최대 2년까지 공공분야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 또한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년 이내에 2회 이상의 과징금 처분을 받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다.

특히, 이번 제재 강화 방안은 짬짜미 업체는 물론 과거 이력이 있는 업체까지도 제재하는 것이어서 현행보다 훨씬 강력하다. 시ㆍ군 또는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민간공모방식 도시개발사업에 짬짜미 업체의 참여(컨소시엄 포함)를 배제하도록 하는 한편 공모 평가 시 짬짜미 이력 업체에 대해서도 감점을 부과하는 등 페널티를 줄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시ㆍ군, 공공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공모사업은 지방계약법을 따르지 않고 자체 규정 아래 시행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시ㆍ군과 공공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다"면서 "오는 12월부터 입찰 짬짜미 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전달할 계획이다"말했다.

또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지구계획 승인이나 주택건설사업 승인 시 민간임대주택사업자나 시ㆍ군에서 짬짜미 업체를 시공사로 선정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짬짜미 업체나 짬짜미 이력 업체가 개발한 신기술(특허공법)을 관급 공사에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계약체결 시 내는 계약이행보증금 역시 짬짜미 이력 업체의 경우 현재 15/100에서 30/100으로, 공사이행보증금도 40/100에서 80/100으로 강화키로 했다. 경기도가 실시하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대상 선정과정도 원천 배제된다.

이밖에 도는 짬짜미 업체의 입찰제한 기간과 300억 원 이상 대형공사 입찰 참여 시 짬짜미 입찰 이력 업체에 부과하는 감점부과 기간 모두 현재 2년에서 5년까지 늘리도록 법령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또한, 300억 원 미만 공사의 신인도 평가 시 감점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의 경우에도 입찰 짬짜미 업체가 민간참여자로 참여할 수 없도록 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8월 이재명 도지사는 "현행 제도에서는 짬짜미업체가 시장에서 계속 입찰에 참여할 수 있어 퇴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며 "입찰 짬짜미는 공공 발주공사의 예산낭비와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강력한 제재방안이 필요하다"고 주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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