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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동의 절차만으로 가능한 온라인 ‘전입신고’ 실시
repoter : 정진영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8-11-26 12:08:49 · 공유일 : 2018-11-26 13:02:11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전입신고 시 어려운 용어를 모두 없애고 국민의 입장에서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이달 23일부터 시범운영한다.

연간 100만 건 이상 이용하는 온라인 전입신고는 현재도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웹(Web) 또는 앱(App)으로 `정부24` 누리집에 접속해 이용할 수 있다.

그런데 법정 신고 서식을 온라인상에 그대로 옮겨 놓음에 따라 오류로 인해 신고가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아, 오히려 오프라인보다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로 한 해 동안 20만 건의 신고가 잘못 신청돼 반려ㆍ취소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편입ㆍ합가 등 어려운 용어를 모두 없애고 보다 쉬운 문답식으로 구성하여 몇 번의 클릭만으로 자동 처리되도록 개선했다.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재는 해당 세대주의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하나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도 전입지(새로운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전입신고를 하면서 동시에 세대주 변경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온라인 전입신고 후 처리과정과 처리기관 등을 고지하고, 진행상황 문자 안내도 강화했다.

한편 주민센터에 방문해야만 가능하던 `해외체류신고`도 전입신고처럼 온라인으로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번 시범 운영은 현행 방식과 새로운 방식을 병행해 시행한다. 새로운 방식으로 신고한 이용자의 만족도와 개선의견을 수렴해 검토 후 반영하고, 내년 1월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온라인 전입신고와 함께 간단한 동의 절차만으로 기존에 받고 있던 공공요금 감면 등 각종 서비스들을 일괄 승계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 등과 협업해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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