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아크로리버하임`으로 재개발되는 서울 동작구 흑석7구역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15일 동작구는 흑석7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이성식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규정에 의거 인가하고 같은 법 제5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동작구 흑석동 158-1 일대 7만448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9.8872%, 용적율 204.0398%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8층에 이르는 아파트 20개동 총 1073가구(임대 162가구) 등을 제공한다.
변경 사유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조합으로부터의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건축계획 변경 및 세입자 대책 세대 변동사항) 발생 등이다.
이곳은 여타 다른 주변 지역이 재개발을 진행되면서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있는 곳으로 한강변에 위치해 있고 지하철 9호선 흑석역이 바로 앞에 자리 잡고 있다.
또한 동작역과 노량진역 등 강북권으로 편입이 용이하며 환승역도 한두 정거장 거리다. 한강대교를 건너면 용산과 시청 등 강북 도심으로 이어져 있어 좋은 교통 환경을 자랑한다.
인근의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이 단지는 도보로 지하철 9호선 흑석역까지 이동할 수 있는 초역세권으로, 한강변에 조성되며 일부 가구는 한강 조망권을 갖고 있다"며 "이곳은 단지의 가치 브랜드 상승과 역세권에 한강 접근의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어 흑석뉴타운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게 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아크로리버하임`으로 재개발되는 서울 동작구 흑석7구역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15일 동작구는 흑석7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이성식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규정에 의거 인가하고 같은 법 제5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동작구 흑석동 158-1 일대 7만448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9.8872%, 용적율 204.0398%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8층에 이르는 아파트 20개동 총 1073가구(임대 162가구) 등을 제공한다.
변경 사유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조합으로부터의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건축계획 변경 및 세입자 대책 세대 변동사항) 발생 등이다.
이곳은 여타 다른 주변 지역이 재개발을 진행되면서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있는 곳으로 한강변에 위치해 있고 지하철 9호선 흑석역이 바로 앞에 자리 잡고 있다.
또한 동작역과 노량진역 등 강북권으로 편입이 용이하며 환승역도 한두 정거장 거리다. 한강대교를 건너면 용산과 시청 등 강북 도심으로 이어져 있어 좋은 교통 환경을 자랑한다.
인근의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이 단지는 도보로 지하철 9호선 흑석역까지 이동할 수 있는 초역세권으로, 한강변에 조성되며 일부 가구는 한강 조망권을 갖고 있다"며 "이곳은 단지의 가치 브랜드 상승과 역세권에 한강 접근의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어 흑석뉴타운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게 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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