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건축물의 공사감리자가 공사감리를 할 때에는 「건축법」에 따른 관계 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6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건축법」 제25조제10항에서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건축물의 공사감리는 해당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건축물의 감리자가 감리를 할 때에 「건축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같이 회답했다.
이 같은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법령의 해석은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해 그 과정에서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아가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할 수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법제처는 "「건축법」 제25조에서는 공사감리자의 지정(제1항 및 제2항), 공사감리자의 시정ㆍ재시공 요청 및 공사중지 요청 권한(제3항), 보고 의무(제4항) 및 감리보고서 제출의무(제6항), 감리비용(제11항 및 제12항) 등 공사감리에 관한 일반적인 절차 및 감리자의 권한 등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0항에서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건축물의 공사감리는 「건축법」 제25조제1항부터 제9항까지, 제11항 및 제1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상 해당 규정에 따라 적용이 배제되는 공사감리에 관한 규정은 같은 조 제1항부터 제9항까지, 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공사감리와 관련된 보고 절차ㆍ보고 종류 및 비용처리 등에 관한 규정일 뿐 공사감리와 관련한 「건축법」의 다른 규정까지 적용을 배제한다는 의미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택법」 제19조제1항제1호에서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되 그 의제를 받기 위해서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제49조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사업주체가 사용검사를 받았을 때에는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 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면서 이 경우 사용검사를 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주택법」 규정의 의미는 건축허가의 관할관청으로 하여금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법령에 따른 실체적 요건을 갖췄는지를 판단해 협의 여부를 결정하라는 것으로 봐야 하므로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건축물은 건축법령에 따른 실체적 요건을 갖춰야 하고 그 요건 중 하나인 「건축법」 제67조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건축법」 제25조제10항에서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건축물의 공사감리는 해당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어 「주택법」에 따른 감리자는 같은 법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감리업무를 해야 하고,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서는 수직증축형 리모델링과 관련해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이 사안의 건축물과 관련해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에 대해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건축법」 제67조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 의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해당 규정은 특별히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구조안전진단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해 허가 시 제출한 구조도와 다르게 시공하고자 하는 사항 등 건축물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규정한 것일 뿐, 이 사안의 건축물에 대해 「건축법」 제67조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배제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건축물의 공사감리자가 공사감리를 할 때에는 「건축법」에 따른 관계 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6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건축법」 제25조제10항에서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건축물의 공사감리는 해당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건축물의 감리자가 감리를 할 때에 「건축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같이 회답했다.
이 같은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법령의 해석은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해 그 과정에서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아가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할 수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법제처는 "「건축법」 제25조에서는 공사감리자의 지정(제1항 및 제2항), 공사감리자의 시정ㆍ재시공 요청 및 공사중지 요청 권한(제3항), 보고 의무(제4항) 및 감리보고서 제출의무(제6항), 감리비용(제11항 및 제12항) 등 공사감리에 관한 일반적인 절차 및 감리자의 권한 등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0항에서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건축물의 공사감리는 「건축법」 제25조제1항부터 제9항까지, 제11항 및 제1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상 해당 규정에 따라 적용이 배제되는 공사감리에 관한 규정은 같은 조 제1항부터 제9항까지, 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공사감리와 관련된 보고 절차ㆍ보고 종류 및 비용처리 등에 관한 규정일 뿐 공사감리와 관련한 「건축법」의 다른 규정까지 적용을 배제한다는 의미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택법」 제19조제1항제1호에서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되 그 의제를 받기 위해서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제49조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사업주체가 사용검사를 받았을 때에는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 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면서 이 경우 사용검사를 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주택법」 규정의 의미는 건축허가의 관할관청으로 하여금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법령에 따른 실체적 요건을 갖췄는지를 판단해 협의 여부를 결정하라는 것으로 봐야 하므로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건축물은 건축법령에 따른 실체적 요건을 갖춰야 하고 그 요건 중 하나인 「건축법」 제67조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건축법」 제25조제10항에서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건축물의 공사감리는 해당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어 「주택법」에 따른 감리자는 같은 법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감리업무를 해야 하고,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서는 수직증축형 리모델링과 관련해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이 사안의 건축물과 관련해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에 대해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건축법」 제67조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 의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해당 규정은 특별히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구조안전진단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해 허가 시 제출한 구조도와 다르게 시공하고자 하는 사항 등 건축물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규정한 것일 뿐, 이 사안의 건축물에 대해 「건축법」 제67조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배제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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