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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꾀어 아파트 특공 당첨 뒤 전매한 일당 ‘덜미’
repoter : 김학형 기자 ( keithhh@naver.com )
등록일 : 2018-11-26 16:26:02 · 공유일 : 2018-11-26 20:02:04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장애인에게 빌린 명의로 아파트 특별분양에 당첨된 뒤 도로 팔아 거액을 챙긴 일당이 붙잡혔다.
26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경찰서는 「주택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총책 A씨를 구속하고 모집책과 브로커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 말까지 형편이 어려운 장애인 16명을 꾀어 장애인증명서 등 아파트 특별공급 청약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받았다.
장애인 특별분양이 일반 분양보다 당첨 확률이 높은 데다 무주택 장애인은 청약저축 없이도 신규 아파트 분양에 신청할 수 있는 점을 노렸다.
이들은 이렇게 분양받은 아파트 16가구를 되팔아 3억7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서 관계자는 "건설업체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에 더해 아파트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분양을 저해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한 주택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고 말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장애인에게 빌린 명의로 아파트 특별분양에 당첨된 뒤 도로 팔아 거액을 챙긴 일당이 붙잡혔다.
26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경찰서는 「주택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총책 A씨를 구속하고 모집책과 브로커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 말까지 형편이 어려운 장애인 16명을 꾀어 장애인증명서 등 아파트 특별공급 청약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받았다.
장애인 특별분양이 일반 분양보다 당첨 확률이 높은 데다 무주택 장애인은 청약저축 없이도 신규 아파트 분양에 신청할 수 있는 점을 노렸다.
이들은 이렇게 분양받은 아파트 16가구를 되팔아 3억7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서 관계자는 "건설업체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에 더해 아파트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분양을 저해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한 주택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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