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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 이전 건축물도 내진보강되나?
김정호 의원, 「건축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48조의6 등 신설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8-11-27 16:21:58 · 공유일 : 2018-11-27 20:01:40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법 시행 이전 건축물을 내진성능 공개와 내진보강을 강제하도록 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6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2016년 경주지진과 2017년 포항지진의 발생으로 우리나라가 지진으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게 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현행법 제48조의3에 따르면 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 대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16층 이상인 건축물에서 2층 이상인 건축물로, 바닥 면적이 5000㎡ 이상인 건축물에서 연면적 200㎡ 이상인 건축물로 확대해 2017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은 "법 시행 이전에 내진설계 미반영된 건축물들에 대해서는 현행법을 적용할 수 없어 지진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법 개정 취지가 실효성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진발생지역 등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현행법 시행 이전에 허가된 건축물에 대해서 내진진단과 내진보강을 강제해야 한다"면서 "이로 인해 발생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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