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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수소차 충전시설 복합 설치, 노인요양병원 형질변경 등 허용
repoter : 김학형 기자 ( keithhh@naver.com ) 등록일 : 2018-11-27 17:36:50 · 공유일 : 2018-11-27 20:02:09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앞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안에서 수소차 충전시설의 복합 설치가 용이해진다.

27일 국토교통부는 이를 허용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이에 따라 올해 12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 내 수소차 충천시설을 천연가스 충전소나 버스 차고지에 복합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개발제한구역에서 수소차 충전소 설치가 허용되나 단독으로 설치한 사례는 없다. 국토부는 개정안 시행으로 서울 8개소, 광주 5개소 등이 추가 설치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노인요양병원은 증축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어 시설확충이 어려웠으나, 고령사회에 대비하고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인요양병원 증축을 위한 형질변경을 허용했다.

노인요양병원은 2009년 8월 7일 이후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신축이 금지돼 시설확충이 어려웠다. 부산, 인천, 대전, 경기, 경남 각 1개소, 총 5개소가 이에 해당한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편사항을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에게만 허용된 야영장, 실외체육시설의 설치자격에 10년 이상 거주자를 추가했다. 지금도 기존 분묘를 정비하는 경우 수목장림을 설치할 수 있으나, 허용범위를 수목장림 외 수목형ㆍ화초형ㆍ잔디형ㆍ수목장림형을 포함하는 자연장지로 확대했다.

이밖에 온실, 육묘 및 종묘배양장 설치면적을 500㎡로, 자연휴양림ㆍ수목원의 일반음식점 건축 연면적을 200㎡ 이하로 규정하는 등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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