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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두5구역 재개발, 관리처분 변경인가 ‘성공’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8-11-27 17:42:48 · 공유일 : 2018-11-27 20:02:14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동대문구 용두5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에 속도를 더할 수 있는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22일 동대문구는 용두5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이용문)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이날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관리처분인가일은 2017년 5월 18일이다.

변경 사유는 지난 9월 20일 사업시행 변경인가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과 조합원 분양평형 공급계획 변경 및 보류지를 새로 배정해 입찰하는 내용 변경, 정비사업비의 증감내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면 개정내용 등을 반영해 관리처분계획 세부 내용 중 일부(관리처분인가 신청서, 분양설계 및 관리처분계획의 기준, 관리처분계획 대상 물건조서, 정비사업비의 추산액)를 변경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동대문구 천호대로14길 38(용두동) 일대 3만7699.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1.76%, 용적률 260.64%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7층 규모의 공동주택 82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48가구 ▲46㎡ 48가구 ▲51㎡ 34가구 ▲59A㎡ 218가구 ▲59B㎡ 49가구 ▲59C㎡ 46가구 ▲74㎡ 140가구 ▲84A㎡ 108가구 ▲84B㎡ 105가구 ▲109㎡ 27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분양 계획은 조합원 249가구, 일반분양 403가구, 보류시설 2가구, 임대 169가구 등으로 계획됐다.

한편, 이 사업의 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시기는 지난 7월부터 이달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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