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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빈 공간, 미취업 청년ㆍ사회적 기업에 ‘반값 임대’
행안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
repoter : 김학형 기자 ( keithhh@naver.com ) 등록일 : 2018-11-27 17:29:05 · 공유일 : 2018-11-27 20:02:15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공건물에 남는 공간을 미취업 청년이나 사회적기업에게 수의계약으로 최대 50%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게 된다.

27일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지자체의 조례 개정 기간을 감안해 시행령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적용된다.

지금까지 공유재산의 수의계약은 나대지, 공장부지 등 유휴 `일반재산`에 한해서만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안은 청사, 시ㆍ도립 학교, 박물관, 시민회관 등 `행정재산`도 가능하도록 대상을 넓혔다. 임대료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최대 50%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학부모들이 사회적 협동조합을 구성해 학교 등 공립 시설을 유치원으로 사용하려고 할 경우 수의계약과 사용료 최대 50% 감경이 가능하다.

또한 수의계약 시 임대료 산정 기준을 대장가격(취득가격)에서 현재 시가를 반영한 `재산가격`으로 변경했다. 재산가격을 결정하는 감정평가는 적용 유효기간을 3년 이내로 규정했다.

아울러 경작용 재산의 경우 실경작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대부료 산정시 현행 농업 총수입을 농작물 수입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심보균 행안부 차관은 "이번 개정으로 미취업 청년과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공유재산 활용 지원이 가능해져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가치 제고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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