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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8-11-28 17:49:01 · 공유일 : 2018-11-28 20:02:16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강원 속초시가 건축물 층수나 용적률 등에 대한 기준 손질에 나섰다.

지난 27일 속초시는 도심의 적정한 개발을 위해 `속초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는 동서고속도로 등 교통망 확충으로 단기간 내 대형건축물이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 용적률 등 개발 밀도의 제한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입법예고한 `속초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의 층고를 25층 이하로 제한하고,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은 하향(500%→400%)해, 주거지역의 지정취지에 부합하고 속초시 주요 경관을 보호했다.

또한 일반상업지역에서는 그 동안 공동주택이 허용되었던 것을 제한하고(주상복합 건축물의 경우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80% 미만인 것은 제외), 용적률은 하향(900%→700%)해 상업지역 지정 취지인 상업 및 업무 등 비주거 기능 공급과 도심 내 무리한 과밀은 물론 공동주택 상주인구 제어로 도심 내 부족한 기반시설용량 확보와 도심 내 쾌적성을 향상시켰다.

다만, 일반상업지역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은 당초와 같은 900%를 유지해 개정되는 사항은 개정 이후 신청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이 개정안은 다음 달(12월) 17일까지(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수렴 후 속초시의회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속초시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되는 도시계획조례는 속초시 발전방향에 대한 개정 계획인 만큼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기간 동안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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