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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안전 위해 라돈 사용 금지되나?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건축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24조의2제1항 등 신설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8-11-29 16:50:30 · 공유일 : 2018-11-29 20:01:38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기준치 이상의 라돈을 방출하는 건축물 자재 사용을 금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8일 대표발의 했다.
전 의원은 "최근 부산의 대단지 아파트에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대량 발생하는 등 건축자재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로 인한 실내공기질 저하가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현행법은 건축자재의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로 하여금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건축자재를 제조ㆍ보관ㆍ유통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법이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를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구체적으로 라돈을 오염물질로는 지정하고 있지 않다. 라돈에 의해 파생되는 물질이 폐로 흡입될 경우 DNA 손상 및 변이를 일으키며 폐암 등 각종 질병을 유발시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전 의원은 "라돈 등 오염물질의 발생을 막고 쾌적한 실내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해 보다 명확히 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그는 "라돈을 건축자재 사용 금지 물질에 포함시키는 등 그 제재 범위를 확대한 것"이라며 "이번 법 개정으로 라돈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건강 침해 등의 위험을 예방하고 쾌적한 실내공기질의 유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기준치 이상의 라돈을 방출하는 건축물 자재 사용을 금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8일 대표발의 했다.
전 의원은 "최근 부산의 대단지 아파트에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대량 발생하는 등 건축자재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로 인한 실내공기질 저하가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현행법은 건축자재의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로 하여금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건축자재를 제조ㆍ보관ㆍ유통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법이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를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구체적으로 라돈을 오염물질로는 지정하고 있지 않다. 라돈에 의해 파생되는 물질이 폐로 흡입될 경우 DNA 손상 및 변이를 일으키며 폐암 등 각종 질병을 유발시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전 의원은 "라돈 등 오염물질의 발생을 막고 쾌적한 실내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해 보다 명확히 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그는 "라돈을 건축자재 사용 금지 물질에 포함시키는 등 그 제재 범위를 확대한 것"이라며 "이번 법 개정으로 라돈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건강 침해 등의 위험을 예방하고 쾌적한 실내공기질의 유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