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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광4구역 재개발 ‘관리처분 변경인가’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8-11-29 15:48:32 · 공유일 : 2018-11-29 20:02:01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은평구 불광4구역(재개발)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15일 은평구는 불광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혜성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같은 조 제4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은평구 불광로 105 일원 2만7160.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2%, 용적률 221%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1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88가구 등을 공급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29가구 ▲84㎡ 4가구 ▲95㎡ 2가구 ▲114㎡ 16가구 ▲125㎡ 3가구 등이 일반에 분양된다.

한편 2006년 10월 19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이듬해 1월 조합설립인가, 2009년 2월 5일 사업시행인가, 2009년 12월 31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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