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신청하기
로그인
회원가입
뉴스스토어
이용가이드
공유뉴스
87,863
공유사이트
396
고객센터
1
포인트
2
플라스틱
3
뉴스스토어
4
김영호
5
부고
6
통일
7
반려견
8
비트코인
9
가상화폐
10
공유뉴스
실시간 인기검색어
1
포인트
2
플라스틱
2
3
뉴스스토어
4
김영호
3
5
부고
4
6
통일
2
7
반려견
3
8
비트코인
2
9
가상화폐
4
10
공유뉴스
8
공유뉴스
전체섹션
정치
IT/과학
사회
경제
연예
세계
생활/문화
스포츠
경제 > 부동산
기사원문 바로가기
괴정3구역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성공’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8-11-30 18:17:03 · 공유일 : 2018-11-30 20:02:06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괴정3구역 재건축사업이 첫발을 내딛어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7일 부산광역시는 괴정3구역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사하구 괴정로270번길 34(괴정동) 일원 3만1310㎡에 건폐율 30%, 용적률 258%를 적용한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예정시기는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이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규정에 의해 인가 받은 관리처분계획(안)에 따른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괴정3구역 재건축사업이 첫발을 내딛어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7일 부산광역시는 괴정3구역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사하구 괴정로270번길 34(괴정동) 일원 3만1310㎡에 건폐율 30%, 용적률 258%를 적용한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예정시기는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이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규정에 의해 인가 받은 관리처분계획(안)에 따른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