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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동산 거래 관련 법령 개정ㆍ시행한다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8-12-07 16:15:55 · 공유일 : 2018-12-07 20:01:42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앞으로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이상의 주택 실거래 신고할 때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에 증여ㆍ상속금액을 기재하고, 주택담보대출 여부 및 기존 주택보유 여부를 포함해 신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10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ㆍ시행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26일 투기과열지구의 3억 원 이상 주택 구입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할 때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을 의무화 한 바 있다.

기존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상 불분명했던 증여ㆍ상속, 주택담보대출 등 주요 조달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서식을 개선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의 서식 개정은 일부 작성 항목을 구체화하고, 주택담보대출 현황 파악 및 제도 운영상 발견된 미흡한 부분을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을 통해 자금조달계획서의 활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민들이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변경으로 인한 신고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 이전에 보도자료 작성ㆍ배포, 부동거래신고시스템 상의 안내ㆍ공지, 지자체 안내문 발송, 홍보 등을 통해 제도정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개정된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서식은 국토부 홈페이지 및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정 시행규칙은 오는 10일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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