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필중 기자] 9ㆍ13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무주택자에게 신규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우대사항을 대폭 강화한 주택청약제도가 시행된다.
오늘(7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을 거쳐 오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선 무주택자 요건이 한층 까다로워진다. 지금까지 청약(조합원 관리처분 포함)에 당첨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시부터 유주택자로 간주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분양권) 및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권)를 최초 공급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날 또는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해 매매잔금을 완납하는 날(실거래신고서상)부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된다. 유주택자의 경우 청약 1순위 자격을 상실하는 것은 물론 무주택산정기간에도 불이익을 받는다.
다만 현재 아파트 분양ㆍ입주권을 가지고 있다면 1주택자로 간주되지 않는다. 주택공급 규칙 시행일 이후 계약 또는 취득한 분양ㆍ입주권부터 적용되며, 미분양 분양권을 최초 계약한 경우는 예외다. 그러나 미분양 분양권을 최초 계약한 자에게서 매수한 경우는 유주택자로 간주된다.
또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에 대한 우대가 대폭 강화된다. 민간아파트 분양은 해당 지역의 투기 정도와 아파트 면적에 따라 가점제와 추첨제 비율이 나뉘며, 아파트 전용면적 85㎡를 기준으로 가점제와 추첨제의 비율이 다르다.
전용면적 85㎡ 이하의 경우 투기과열지구에서는 가점제 비율이 100%로 추첨제 물량이 없다. 청약과열지구에서는 공급물량의 25%, 그 밖의 지역은 60%가 추첨제 물량이다.
전용면적 85㎡ 초과의 경우 투기과열지구에서는 공급물량의 50%, 청약과열지역에서는 70%, 이외 지역에서는 100%가 추첨제로 공급된다. 수도권 공공택지에서는 지자체 결정을 통해 가점제 50% 이하에서 추첨제 비율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추점제 공급 시 유주택자도 1순위로 청약할 수 있고 주택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동등한 기회를 제공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및 수도권, 광역시 지역에서는 추첨제로 입주자 선정 시 추첨제 대상 주택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잔여 주택은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기존 주택 처분 조건)에게 우선 공급하고 이후 남는 주택이 있는 경우 유주택자에게 순서가 돌아간다. 첫 번째, 두 번째에서 청약이 마감되면 유주택자들에게는 기회조차 돌아오지 않는 셈이다.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받은 1주택자는 입주가능일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을 완료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주체가 공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같은 내용은 공급계약서에 포함해 계약하게 된다.
원래 개정안은 주택을 팔지 않을 시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내용이었으나 입법예고 기간 중 지나친 규제라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공급계약 해지가 가능하게 하는 방향으로 수정됐다. 다만 고의적으로 매각하지 않는 경우는 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정부는 9ㆍ13 대책에서 청약 제도를 무주택자에게 더 유리하게 바꾸기로 했다. 이때 추첨제 청약 당첨자 선정 시 무주택자를 우선으로 뽑겠다고 밝혀 1주택자의 반발을 샀다. 지역을 옮기거나 주택 면적을 넓히려던 1주택자가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책 발표 사흘 만에 추첨제 청약 일부 물량은 유주택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계약이나 미분양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등록된 관심고객을 대상으로 선착순 또는 일정 시점에 모이도록 해 추첨으로 공급하던 방식도 앞으로는 청약시스템을 통한 사전 신청 접수로 바뀐다. 이를 통해 밤샘 줄서기, 대리 줄서기, 공정성 시비 등의 불편사항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민영주택 특별공급 주택은 세대원의 배우자도 세대에 포함되도록 해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되는 주택 청약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세대원만 공급 신청이 가능해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아닌 세대원의 배우자는 신혼부부ㆍ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등을 신청할 수 없었다.
또한 현재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이 부여됐으나 앞으로는 신혼기간(7년) 중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현재 집이 없더라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유하고 있던 집을 팔고 청약 전 무주택 상태가 된 후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하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다.
다만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일부 수정수용해 시행일 이전 기존 주택을 처분(등기 완료분에 한정)하고 특별공급을 대기 중이던 신혼부부에게는 경과규정을 통해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자에 한해 2순위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른바 `금수저` 청약가점 논란에 따라 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은 부양가족 청약가점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간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3년 동안 청약자의 주민등록상 세대원으로 등록돼 있으면 부양가족점수를 부여했다. 하지만 무주택 자녀가 부모 집에 같이 살면서 무주택ㆍ부양가족 가점까지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부모 중 1명만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둘 다 청약 가점 대상에 제외된다.
이외에도 주택사업 주체와 주택을 공급받는 사람의 경우 계약서를 작성할 때 전매행위 제한기간이나 기존 주택 처분 조건 미이행 시 처분되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의무화된다.
개정된 법령은 이달 11일 이후에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관련 법령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실수요자에게 주택이 우선 공급돼 국민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청약자 및 사업주체의 편의증진을 위한 방안을 청약시스템 이관과 연계해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9ㆍ13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무주택자에게 신규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우대사항을 대폭 강화한 주택청약제도가 시행된다.
오늘(7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을 거쳐 오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선 무주택자 요건이 한층 까다로워진다. 지금까지 청약(조합원 관리처분 포함)에 당첨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시부터 유주택자로 간주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분양권) 및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권)를 최초 공급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날 또는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해 매매잔금을 완납하는 날(실거래신고서상)부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된다. 유주택자의 경우 청약 1순위 자격을 상실하는 것은 물론 무주택산정기간에도 불이익을 받는다.
다만 현재 아파트 분양ㆍ입주권을 가지고 있다면 1주택자로 간주되지 않는다. 주택공급 규칙 시행일 이후 계약 또는 취득한 분양ㆍ입주권부터 적용되며, 미분양 분양권을 최초 계약한 경우는 예외다. 그러나 미분양 분양권을 최초 계약한 자에게서 매수한 경우는 유주택자로 간주된다.
또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에 대한 우대가 대폭 강화된다. 민간아파트 분양은 해당 지역의 투기 정도와 아파트 면적에 따라 가점제와 추첨제 비율이 나뉘며, 아파트 전용면적 85㎡를 기준으로 가점제와 추첨제의 비율이 다르다.
전용면적 85㎡ 이하의 경우 투기과열지구에서는 가점제 비율이 100%로 추첨제 물량이 없다. 청약과열지구에서는 공급물량의 25%, 그 밖의 지역은 60%가 추첨제 물량이다.
전용면적 85㎡ 초과의 경우 투기과열지구에서는 공급물량의 50%, 청약과열지역에서는 70%, 이외 지역에서는 100%가 추첨제로 공급된다. 수도권 공공택지에서는 지자체 결정을 통해 가점제 50% 이하에서 추첨제 비율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추점제 공급 시 유주택자도 1순위로 청약할 수 있고 주택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동등한 기회를 제공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및 수도권, 광역시 지역에서는 추첨제로 입주자 선정 시 추첨제 대상 주택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잔여 주택은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기존 주택 처분 조건)에게 우선 공급하고 이후 남는 주택이 있는 경우 유주택자에게 순서가 돌아간다. 첫 번째, 두 번째에서 청약이 마감되면 유주택자들에게는 기회조차 돌아오지 않는 셈이다.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받은 1주택자는 입주가능일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을 완료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주체가 공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같은 내용은 공급계약서에 포함해 계약하게 된다.
원래 개정안은 주택을 팔지 않을 시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내용이었으나 입법예고 기간 중 지나친 규제라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공급계약 해지가 가능하게 하는 방향으로 수정됐다. 다만 고의적으로 매각하지 않는 경우는 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정부는 9ㆍ13 대책에서 청약 제도를 무주택자에게 더 유리하게 바꾸기로 했다. 이때 추첨제 청약 당첨자 선정 시 무주택자를 우선으로 뽑겠다고 밝혀 1주택자의 반발을 샀다. 지역을 옮기거나 주택 면적을 넓히려던 1주택자가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책 발표 사흘 만에 추첨제 청약 일부 물량은 유주택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계약이나 미분양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등록된 관심고객을 대상으로 선착순 또는 일정 시점에 모이도록 해 추첨으로 공급하던 방식도 앞으로는 청약시스템을 통한 사전 신청 접수로 바뀐다. 이를 통해 밤샘 줄서기, 대리 줄서기, 공정성 시비 등의 불편사항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민영주택 특별공급 주택은 세대원의 배우자도 세대에 포함되도록 해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되는 주택 청약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세대원만 공급 신청이 가능해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아닌 세대원의 배우자는 신혼부부ㆍ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등을 신청할 수 없었다.
또한 현재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이 부여됐으나 앞으로는 신혼기간(7년) 중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현재 집이 없더라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유하고 있던 집을 팔고 청약 전 무주택 상태가 된 후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하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다.
다만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일부 수정수용해 시행일 이전 기존 주택을 처분(등기 완료분에 한정)하고 특별공급을 대기 중이던 신혼부부에게는 경과규정을 통해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자에 한해 2순위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른바 `금수저` 청약가점 논란에 따라 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은 부양가족 청약가점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간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3년 동안 청약자의 주민등록상 세대원으로 등록돼 있으면 부양가족점수를 부여했다. 하지만 무주택 자녀가 부모 집에 같이 살면서 무주택ㆍ부양가족 가점까지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부모 중 1명만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둘 다 청약 가점 대상에 제외된다.
이외에도 주택사업 주체와 주택을 공급받는 사람의 경우 계약서를 작성할 때 전매행위 제한기간이나 기존 주택 처분 조건 미이행 시 처분되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의무화된다.
개정된 법령은 이달 11일 이후에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관련 법령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실수요자에게 주택이 우선 공급돼 국민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청약자 및 사업주체의 편의증진을 위한 방안을 청약시스템 이관과 연계해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