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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 않는 조합원, 계약체결 거절로 현금청산 가능할까
repoter : 오민석 변호사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8-12-07 14:09:11 · 공유일 : 2018-12-07 20:01:52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이 인가ㆍ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73조제1항제1내지2호 등에 따라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재건축을 진행하던 S조합은 2004년 12월 24일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같은 달 27일 설립등기를 마쳤으며, A는 S조합의 조합원이다. S조합은 2005년 6월 13일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조합원들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아 이를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안)을 수립한 다음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2006년 12월 27일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고시가 되었다.

그 후 조합은 관리처분인가ㆍ고시 후 조합원들을 이주시켰는데, 이주완료 전 설계변경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추진하게 되었고, 관리처분계획의 변경도 예정되어 있어 조합원들에게 분양계약체결을 요구하지는 않았다. 한편 A는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고 이를 철회한 바는 없었으나 S조합에 설계 변경 및 사업시행 변경인가가 난 후 다시 분양신청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주에 응하지 않았다.

S조합 정관 제45조제4항은 "조합은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이내에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한다", 같은 조 제5항은 "조합원은 관리처분인가 후 30일 이내에 분양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분양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이주를 거부하고 있는 A를 상대로 S조합은 신탁등기 및 명도소송을 제기하였다. A는 소송 중 기존의 분양신청을 철회한다면서 현금청산을 요구하였고, 설혹 분양신청의 철회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관리처분인가 후 30일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데 자신은 분양계약을 체결한 바 없으므로 현금청산절차를 밟아야 한다면서 신탁등기 및 명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투었다.

도시정비법에서 말하는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라 함은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였으나 그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이를 철회함으로써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와 마찬가지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과정에서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자를 가리킬 뿐,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후에 임의로 분양신청을 철회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11년 12월 22일 선고ㆍ2011두17936 판결), 조합 정관이나 관리처분계획(안)에서 일정한 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면서 그 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청산한다는 취지를 정한 경우, 이는 조합이 조합원이었던 토지등소유자에 대하여 분양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방법으로 사업에서 이탈할 수 있는 기회를 추가로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당초 분양신청을 했음에도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함으로써 추가로 현금청산의 대상이 된 자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청산금 지급 의무는 `분양계약체결기간의 종료일 다음날`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지만, 조합이 사업 진행상 여러 가지 사정으로 조합원들에게 분양계약체결 자체를 요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분양계약체결기간 내에 분양계약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모든 조합원들이 현금청산대상자가 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년 5월 9일 선고ㆍ2010다71141 판결).

위 사안에서 대법원은 A가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임의로 분양신청을 철회하였으므로 현금청산대상자로 볼 수 없고, S조합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을 필요성이 있어 조합원들에게 분양계약체결 자체를 요구하지 않았으므로 S조합과 A 사이에 관리처분인가 후 30일 이내에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A가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A의 상고를 기각하고 S조합의 신탁등기 및 명도청구를 모두 인용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다.

즉, 분양신청기간 만료 후 분양신청의 임의철회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주장을 하는 토지등소유자를 도시정비사업에서 배제시키려면 ①모든 조합원에게 분양계약의 체결을 요구하면서 해당 토지등소유자가 분양계약체결을 거부하도록 하는 방법 ②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하여 인가ㆍ고시 절차를 밟은 후 다시 분양신청을 받으면서 해당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철회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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