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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 한신4지구 재건축 잇따라 ‘관리처분인가’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8-12-07 17:45:23 · 공유일 : 2018-12-07 20:02:02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강남구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와 한신4지구 재건축사업이 잇따라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이하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할 수 있게 됐다.

지난 6일 서초구는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 재건축사업에 대한 관리처분인가를 이달 3일에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초구 신반포로 45(반포동) 일대 37048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오득천)은 이곳에 지하 4층~지상 35층 규모의 아파트 56개동 533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 ▲84㎡ ▲115㎡ ▲135㎡ ▲168㎡ ▲212㎡ ▲234㎡ 등으로 구성됐다. 분양 계획은 조합원 3537가구, 일반분양 1567가구, 보류시설 20가구, 재건축 소형(임대) 211가구 등으로 계획됐다.

아울러 같은 날 서초구는 한신4지구 재건축사업에 대해 관리처분인가도 고시했다. 한신4지구의 사업은 서초구 나루터로4길 28(잠원동) 일원 15만8555.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김학규)은 이곳에 지하 4층~지상 35층 규모의 아파트 31개동 368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문화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43㎡ 211가구 ▲49㎡ 318가구 ▲59㎡ 1170가구 ▲81㎡ 492가구 ▲84㎡ 1076가구 ▲101㎡ 161가구 ▲118㎡ 144가구 ▲136㎡ 68가구 ▲165㎡ 45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분양계획은 조합원 2983가구, 보류시설 10가구, 일반분양 486가구, 재건축 소형(임대) 206가구 등으로 계획됐다. 철거 예정시기는 2019년 12월부터 2020년 4월까지다.

앞서 서울시는 올해 초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1000가구 이상 규모 재건축 조합의 관리처분인가 시기를 조정한 바 있다. 이주 시기가 겹쳐 전세난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와 한신4지구까지 관리처분인가를 받으면서 시기를 조정 받았던 모든 단지들이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할 수 있게 됐다.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와 한신4지구 조합은 각각 2019년 6월과 7월쯤부터 이주를 시작한다는 계획이지만 시기는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두 단지 모두 중소형 아파트 두 채를 받을 수 있는 1+1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라 이주비 대출 부담이 있고 각각 크고 작은 소송도 걸려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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