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감경 요건을 충족하는 불법건축물에 대해 이행강제금 감경 비율과 같은 이행강제금 감경 비율을 중첩해서 적용할 수 없다는 법령해석이 나와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달(11월) 26일 법제처는 한 민원인이 「건축법」 제80조의2에 따른 감경 요건과 「건축법」 제2항에 따른 감경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건축물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4제2항의 이행강제금 감경 비율과 「건축법 시행령」제115조의4제3항의 이행강제금 감경 비율을 중첩해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한 데에 따른 답변을 했다.
이에 대한 회답으로 법제처는 "중첩적으로 적용하기에는 감경 규정의 목적이나 취지가 다르다"며 "모든 이행강제금 감경 규정이 중첩적으로 적용될 경우 시정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건축법」 제81조의2제1항제2호제80조의 취지를 해칠 우려가 있어 이행강제금 감경 비율을 중첩해 적용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 같은 회답을 한 이유에 대해 법제처는 "당초 「건축법」 일부 개정안에서는 기초생활수급권자는 규정을 중첩해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표현했지만 이후 입법 과정에서 `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한 감경` 대신 제80조의2제1항을 현재와 같이 `축사 등 농업용ㆍ어업용 시설인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이행강제금을 감경하도록 변경해 법률이 개정됐다"며 "이에 「건축법」제80조의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이행 강제금의 감경 비율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법」제80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어느 규정을 적용해 이행강제금을 감경하더라도 「건축법」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이 그 기준이고 각각의 감경 규정을 중첩해 적용할 수 있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며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원칙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되 예외적으로 감경하고 있는 「건축법」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제처는 "「건축법」 제80조의2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감경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되는 감경 비율인 100분의 50 보다 높은 감경비율인 100분의 60 또는 100분의 80을 적용하는 것은 이행강제금 제도 도입(1992년 6월 1일) 전의 위반 행위는 위반 행위 당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것을 예상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감경사유보다 더 높은 비율의 감경이 필요하다고 봐 더 높은 비율로 이행강제금을 감경받도록 하려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법제처는 "감경 비율인 100분의 50을 감경하면서 100분의 60 또는 100분의 80 만큼 감경할 수 있고 이를 합해 적용하면 최대 100분의 130의 감경이 가능하게 돼 이행강제금의 전액 면제를 초과하는 비율로 감경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중첩해 적용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감경 요건을 충족하는 불법건축물에 대해 이행강제금 감경 비율과 같은 이행강제금 감경 비율을 중첩해서 적용할 수 없다는 법령해석이 나와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달(11월) 26일 법제처는 한 민원인이 「건축법」 제80조의2에 따른 감경 요건과 「건축법」 제2항에 따른 감경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건축물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4제2항의 이행강제금 감경 비율과 「건축법 시행령」제115조의4제3항의 이행강제금 감경 비율을 중첩해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한 데에 따른 답변을 했다.
이에 대한 회답으로 법제처는 "중첩적으로 적용하기에는 감경 규정의 목적이나 취지가 다르다"며 "모든 이행강제금 감경 규정이 중첩적으로 적용될 경우 시정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건축법」 제81조의2제1항제2호제80조의 취지를 해칠 우려가 있어 이행강제금 감경 비율을 중첩해 적용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 같은 회답을 한 이유에 대해 법제처는 "당초 「건축법」 일부 개정안에서는 기초생활수급권자는 규정을 중첩해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표현했지만 이후 입법 과정에서 `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한 감경` 대신 제80조의2제1항을 현재와 같이 `축사 등 농업용ㆍ어업용 시설인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이행강제금을 감경하도록 변경해 법률이 개정됐다"며 "이에 「건축법」제80조의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이행 강제금의 감경 비율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법」제80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어느 규정을 적용해 이행강제금을 감경하더라도 「건축법」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이 그 기준이고 각각의 감경 규정을 중첩해 적용할 수 있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며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원칙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되 예외적으로 감경하고 있는 「건축법」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제처는 "「건축법」 제80조의2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감경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되는 감경 비율인 100분의 50 보다 높은 감경비율인 100분의 60 또는 100분의 80을 적용하는 것은 이행강제금 제도 도입(1992년 6월 1일) 전의 위반 행위는 위반 행위 당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것을 예상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감경사유보다 더 높은 비율의 감경이 필요하다고 봐 더 높은 비율로 이행강제금을 감경받도록 하려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법제처는 "감경 비율인 100분의 50을 감경하면서 100분의 60 또는 100분의 80 만큼 감경할 수 있고 이를 합해 적용하면 최대 100분의 130의 감경이 가능하게 돼 이행강제금의 전액 면제를 초과하는 비율로 감경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중첩해 적용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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