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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채권 담보 위한 저당권설정청구권 행사, 사해행위 아냐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8-12-07 16:09:29 · 공유일 : 2018-12-07 20:02:04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근저당권 설정계약 중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부분은 저당권설정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최근 대법원은 공사대금채권이 양도되는 경우 저당권설정청구권도 이에 수반해 함께 이전되는지가 문제된 사건에서 이 같이 판결했다.

A 건설사는 1989년 7월 26일 원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을 공사대금 219억4500만 원에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제1차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사를 진행하다가, 원고가 1989년 8월 17일 B사를 설립해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인 1992년 1월 20일 욱일유통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공사대금 227억7000만 원에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제2차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사를 진행했다.

A사는 B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공사대금 일부를 제때에 지급받지 못하자 1997년 6월 30일 제2차 도급계약을 해지한 후 원고, B사 등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98가합7678 공사대금청구 소송을 제기해 2000년 12월 22일 법원으로부터 `B사는 A사에 18억8364만8626원과 그 중 13억1756만43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1년 1월 21일경 확정됐다.

A사는 2010년 7월 27일 이 사건 건물의 공사대금채권 전부를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 합의서를 작성하고, 그 달 30일 B사에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했다.

B사는 2013년 10월 22일 이 사건 건물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달 30일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해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100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대구지방법원 접수 제145228호로 위 근저당권의 설정등기를 마쳤다.

원심은 "B사는 원고에 대해 이 사건 조정의 조정조항 제1항 기재 22억 원과 제2의 다항 기재 위약금 70억 원의 합계 92억 원을 지급할 채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민법」 제666조는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보수에 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부동산공사에서 그 목적물이 보통 수급인의 자재와 노력으로 완성되는 점을 감안해 그 목적물의 소유권이 원시적으로 도급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수급인에게 목적물에 대한 저당권설정청구권을 부여함으로써 수급인이 사실상 목적물로부터 공사대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이러한 수급인의 지위가 목적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하는 지위보다 더 강화되는 것은 아니어서 도급인의 일반 채권자들에게 부당하게 불리해지는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춰 신축건물의 도급인이 「민법」 제666조가 정한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공사대금채무의 담보로 그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78616, 78623 판결 등 참조).

이에 대해 대법원은 "「민법」 제666조에서 정한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은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인정되는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공사대금채권에 부수해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공사대금채권만을 양도하고 저당권설정청구권은 이와 함께 양도하지 않기로 약정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대금채권이 양도되는 경우 저당권설정청구권도 이에 수반해 함께 이전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 "신축건물의 수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채권을 양수받은 자의 저당권설정청구에 의해 신축건물의 도급인이 그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역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A사가 B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통지를 함으로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공사대금채권뿐만 아니라 이를 담보하기 위해 A사가 B사에 대해 가지는 저당권설정청구권도 공사대금채권에 수반해 피고에게 이전됐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 중 위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부분은 저당권설정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은 "그런데도 원심은 공사대금채권이 양도되는 경우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은 소멸한다는 이유를 들어 저당권설정청구권의 행사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이 모두 사해행위라고 판단했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민법」 제666조의 저당권설정청구권 또는 저당권설정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사해행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원심판결 중 제1심판결의 원고 승소 부분을 초과해 추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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