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학형 기자] 내년 2월부터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작업시간 단축 대상이 확대되는 가운데 이에 곧장 영향을 받는 건설 현장의 시름이 깊다.
미세먼지를 주로 발생시키는 공정이 따로 있고 공사장마다 공정률도 제각각이므로 일괄적 작업 중단은 적절치 않다는 불만이다. 동시에 일손을 놓더라도 그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공사 인력의 건강 등을 고려하면 일괄적 작업 중단은 불가피하니 받아들이되, 이를 완화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비용 보전 등 제도적 장치 전무
일괄적 공사 중단 명령 등 법적 근거 절실
최근 환경부에 따르면 내년 2월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작업시간을 의무적으로 단축 또는 조정해야하는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 대상이 전국의 모든 공사장으로 확대된다.
현재 미세먼지 농도가 이틀 연속 평균 50㎍/㎥(세제곱미터 당 50마이크로그램)을 넘으면, 환경부와 시ㆍ도 합동 비상저감협의회에서 비상저감조치를 결정한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만 적용하다가 올해 3월부터 수도권 포함 13개 시ㆍ도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현재 비상저감조치가 발동되면 13개 시ㆍ도의 공공공사 현장은 작업시간을 단축ㆍ조정해야 한다. 이것이 내년에는 전국 모든 공사장으로 확대되며 노후 건설기계 이용 자제, 살수 차량 운행 등의 미세먼지 발생 억제조치가 추가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관리 차원에서 분사 방식 도장을 금지한다.
아울러 정부는 전국 학교와 어린이집 등 생활공간 주변 공사 현장을 신고대상 시설로 관리하고, 시ㆍ도 합동특별점검반과 환경부 기동점검반이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공기 연장→각종 추가 비용 `발생`
작업시간 단축ㆍ조정은 공사기간이 연장되고 각종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건설공사는 계약한 공기를 맞추지 못하면 지체 상금을 물어야 한다. 따라서 일하지 못한 기간만큼 작업을 서두르다 보면 안전사고 위험도 부실공사 가능성도 높아진다.
그럼에도 이 같은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없다보니 추가 비용은 불합리하게 건설사에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조업 단축ㆍ조정에 따른 공기와 비용을 적절하게 보전해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국토교통부에서 마련하는 적정공기 산정기준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조업 단축ㆍ조정을 반영하고, 추가 저감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한 현장의 조업 중단ㆍ조정으로 일용직 근로자들이 적정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되면 일자리의 양과 질도 모두 악화될 수밖에 없다.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조업 단축ㆍ조정은 일자리 창출에도 악재로 작용한다.
현재 공사현장에서는 집진ㆍ흡진 장치 및 방진 덮개 설치와 물 뿌리기, 물청소, 인력에 방진 장비 지급 등을 실시한다. 여기까지는 `원인 제공자 부담 원칙`에 따라 공사 주체에 비용책임을 지우는 데 큰 무리가 없으며, 이를 받아들인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적정공기 산정기준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조업 단축ㆍ조정을 반영하고, 추가 저감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업계 전문가는 "전국의 건설 현장은 제각각 공정률이 달라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공정이 진행되는 곳은 일부분"이라며 "일괄적으로 모든 건설공사장의 조업을 단축ㆍ조정하고, 공기와 비용도 보전하지 않으면 더 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SH, 광촉매 페인트 개발
미세먼지 붙었다가 빗물에 씻겨
한편,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건설기술 연구는 속속 성과를 맺고 시장 적용을 앞뒀다.
지난 10월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노원구 상계마들아파트 외벽에 미세먼지를 잡는 특수 페인트를 시범 시공했다고 밝혔다. 겉보기에 큰 차이가 없으나 광촉매를 함유한 페인트다.
이 `광촉매 페인트`를 외벽에 바르면 미세먼지가 달라붙고, 비가 오면 자연스럽게 씻겨나간다. 40가구가 사는 아파트 1개동에 칠하면 나무 100그루를 심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SH의 설명이다.
광촉매(photocatalyst)는 빛을 받아들여 질소산화물 등 유해물질을 빨아들이고 분해하는 환경정화(공기정화ㆍ항균ㆍ탈취 등) 기능을 지녔다. 안성택 SH도시연구원은 "미세먼지를 만드는 구성 물질을 끌어들여 중화시켜서 물로 분화시키는 정화용 물질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광촉매는 공기청정기 등 다양한 환경정화 분야에 적용된다. 광촉매 페인트도 외국에서 먼저 상용화했으나 1kg에 7만 원대로 비교적 비싼 반면, SH의 광촉매 페인트는 3만5000원으로 외국산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1만 원까지 가격을 낮추는 게 목표다.
서울시는 광촉매 페인트의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검증되면 다른 공공임대 아파트 등으로 적용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민간 차원에서는 지난 5일 현대엔지니어링이 현관에 들어서면 강한 바람을 쏟으며 미세먼지를 날려버리는 `에이치 슈퍼 공기청정 환기시스템(H-SUPER)`을 개발하고 내년 상반기 이후 분양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도입한다고 밝혔다.
해당 시스템은 미세먼지는 물론 인체호흡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까지 제거하는 기능을 갖췄다. 현관과 창호, 주방 등 3곳에 설치된다. 미세먼지의 유입(현관ㆍ창호)을 차단하고, 조리 과정에서 생산되는 오염물질을 외부로 흘려보내면서 `청정 실내`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적용 중인 `주방 하부급기 시스템` 및 `에어샤워 시스템` 외에 추가로 공기청정 환기시스템까지 추가했다.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내년 2월부터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작업시간 단축 대상이 확대되는 가운데 이에 곧장 영향을 받는 건설 현장의 시름이 깊다.
미세먼지를 주로 발생시키는 공정이 따로 있고 공사장마다 공정률도 제각각이므로 일괄적 작업 중단은 적절치 않다는 불만이다. 동시에 일손을 놓더라도 그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공사 인력의 건강 등을 고려하면 일괄적 작업 중단은 불가피하니 받아들이되, 이를 완화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비용 보전 등 제도적 장치 전무
일괄적 공사 중단 명령 등 법적 근거 절실
최근 환경부에 따르면 내년 2월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작업시간을 의무적으로 단축 또는 조정해야하는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 대상이 전국의 모든 공사장으로 확대된다.
현재 미세먼지 농도가 이틀 연속 평균 50㎍/㎥(세제곱미터 당 50마이크로그램)을 넘으면, 환경부와 시ㆍ도 합동 비상저감협의회에서 비상저감조치를 결정한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만 적용하다가 올해 3월부터 수도권 포함 13개 시ㆍ도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현재 비상저감조치가 발동되면 13개 시ㆍ도의 공공공사 현장은 작업시간을 단축ㆍ조정해야 한다. 이것이 내년에는 전국 모든 공사장으로 확대되며 노후 건설기계 이용 자제, 살수 차량 운행 등의 미세먼지 발생 억제조치가 추가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관리 차원에서 분사 방식 도장을 금지한다.
아울러 정부는 전국 학교와 어린이집 등 생활공간 주변 공사 현장을 신고대상 시설로 관리하고, 시ㆍ도 합동특별점검반과 환경부 기동점검반이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공기 연장→각종 추가 비용 `발생`
작업시간 단축ㆍ조정은 공사기간이 연장되고 각종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건설공사는 계약한 공기를 맞추지 못하면 지체 상금을 물어야 한다. 따라서 일하지 못한 기간만큼 작업을 서두르다 보면 안전사고 위험도 부실공사 가능성도 높아진다.
그럼에도 이 같은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없다보니 추가 비용은 불합리하게 건설사에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조업 단축ㆍ조정에 따른 공기와 비용을 적절하게 보전해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국토교통부에서 마련하는 적정공기 산정기준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조업 단축ㆍ조정을 반영하고, 추가 저감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한 현장의 조업 중단ㆍ조정으로 일용직 근로자들이 적정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되면 일자리의 양과 질도 모두 악화될 수밖에 없다.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조업 단축ㆍ조정은 일자리 창출에도 악재로 작용한다.
현재 공사현장에서는 집진ㆍ흡진 장치 및 방진 덮개 설치와 물 뿌리기, 물청소, 인력에 방진 장비 지급 등을 실시한다. 여기까지는 `원인 제공자 부담 원칙`에 따라 공사 주체에 비용책임을 지우는 데 큰 무리가 없으며, 이를 받아들인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적정공기 산정기준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조업 단축ㆍ조정을 반영하고, 추가 저감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업계 전문가는 "전국의 건설 현장은 제각각 공정률이 달라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공정이 진행되는 곳은 일부분"이라며 "일괄적으로 모든 건설공사장의 조업을 단축ㆍ조정하고, 공기와 비용도 보전하지 않으면 더 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SH, 광촉매 페인트 개발
미세먼지 붙었다가 빗물에 씻겨
한편,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건설기술 연구는 속속 성과를 맺고 시장 적용을 앞뒀다.
지난 10월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노원구 상계마들아파트 외벽에 미세먼지를 잡는 특수 페인트를 시범 시공했다고 밝혔다. 겉보기에 큰 차이가 없으나 광촉매를 함유한 페인트다.
이 `광촉매 페인트`를 외벽에 바르면 미세먼지가 달라붙고, 비가 오면 자연스럽게 씻겨나간다. 40가구가 사는 아파트 1개동에 칠하면 나무 100그루를 심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SH의 설명이다.
광촉매(photocatalyst)는 빛을 받아들여 질소산화물 등 유해물질을 빨아들이고 분해하는 환경정화(공기정화ㆍ항균ㆍ탈취 등) 기능을 지녔다. 안성택 SH도시연구원은 "미세먼지를 만드는 구성 물질을 끌어들여 중화시켜서 물로 분화시키는 정화용 물질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광촉매는 공기청정기 등 다양한 환경정화 분야에 적용된다. 광촉매 페인트도 외국에서 먼저 상용화했으나 1kg에 7만 원대로 비교적 비싼 반면, SH의 광촉매 페인트는 3만5000원으로 외국산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1만 원까지 가격을 낮추는 게 목표다.
서울시는 광촉매 페인트의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검증되면 다른 공공임대 아파트 등으로 적용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민간 차원에서는 지난 5일 현대엔지니어링이 현관에 들어서면 강한 바람을 쏟으며 미세먼지를 날려버리는 `에이치 슈퍼 공기청정 환기시스템(H-SUPER)`을 개발하고 내년 상반기 이후 분양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도입한다고 밝혔다.
해당 시스템은 미세먼지는 물론 인체호흡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까지 제거하는 기능을 갖췄다. 현관과 창호, 주방 등 3곳에 설치된다. 미세먼지의 유입(현관ㆍ창호)을 차단하고, 조리 과정에서 생산되는 오염물질을 외부로 흘려보내면서 `청정 실내`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적용 중인 `주방 하부급기 시스템` 및 `에어샤워 시스템` 외에 추가로 공기청정 환기시스템까지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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