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생태계교란 생물 중 어류를 낚시로 잡자마자 따로 보관하지 않고 바로 그 자리에서 살아있는 상태로 놓아주는 행위가 금지되는 방사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3일 법제처는 환경부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생물다양성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 중 어류를 낚시로 잡자마자 따로 보관하지 않고 바로 그 자리에서 살아있는 상태로 놓아주는 행위가 같은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금지되는 방사에 해당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생물다양성법 제24조제1항에서 생태계교란 생물에 대해 금지하고 있는 행위 중 `방사`라는 용어는 해당 법령에서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으나 생물다양성법과 입법 취지가 유사한 다른 법령에서 통용되는 의미를 고려할 때 `동물을 자연상태에 놓아주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리고 "생물다양성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누구든지 `생태계교란 생물`을 수입ㆍ반입ㆍ사육ㆍ재배ㆍ방사ㆍ이식ㆍ양도ㆍ양수ㆍ보관ㆍ운반 또는 유통하지 못하도록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바, 이는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危害)가 큰 생태계교란 생물을 자연상태에서 포획ㆍ채취하는 것을 제외한 일체의 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해 생태계교란 생물이 인위적으로 자연환경에 노출돼 생태계 등에 대한 위해를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법제처는 "그렇다면 생태계교란 생물 중 어류를 낚시로 잡는 행위 자체는 허용되는 행위이나 이렇게 잡은 생태계교란 어류를 다시 살아있는 상태로 놓아주는 행위는 해당 어류를 자연환경에 인위적으로 노출시키는 것으로서 방사에 해당해 금지되는 행위로 보는 것이 다른 법령과의 관계 및 관련 규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다"고 봤다.
아울러 법제처는 "최근에는 생물다양성법을 개정해 생태계교란 생물로 인한 생태계의 위해 가능성이 높은 현행 규정의 `방사ㆍ이식` 행위를 `방출, 방생, 유기 또는 이식` 행위로 더욱 세분화해 다른 수입ㆍ반입 등의 행위와 별도로 규정하는 등 생태계교란 생물에 대한 금지행위를 보다 구체화하고 엄격히 관리함으로써 생태계교란 생물로부터 생태계를 보전하려는 노력을 입법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생태계교란 생물 중 어류를 낚시로 잡자마자 따로 보관하지 않고 바로 그 자리에서 살아있는 상태로 놓아주는 행위가 금지되는 방사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3일 법제처는 환경부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생물다양성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 중 어류를 낚시로 잡자마자 따로 보관하지 않고 바로 그 자리에서 살아있는 상태로 놓아주는 행위가 같은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금지되는 방사에 해당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생물다양성법 제24조제1항에서 생태계교란 생물에 대해 금지하고 있는 행위 중 `방사`라는 용어는 해당 법령에서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으나 생물다양성법과 입법 취지가 유사한 다른 법령에서 통용되는 의미를 고려할 때 `동물을 자연상태에 놓아주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리고 "생물다양성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누구든지 `생태계교란 생물`을 수입ㆍ반입ㆍ사육ㆍ재배ㆍ방사ㆍ이식ㆍ양도ㆍ양수ㆍ보관ㆍ운반 또는 유통하지 못하도록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바, 이는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危害)가 큰 생태계교란 생물을 자연상태에서 포획ㆍ채취하는 것을 제외한 일체의 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해 생태계교란 생물이 인위적으로 자연환경에 노출돼 생태계 등에 대한 위해를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법제처는 "그렇다면 생태계교란 생물 중 어류를 낚시로 잡는 행위 자체는 허용되는 행위이나 이렇게 잡은 생태계교란 어류를 다시 살아있는 상태로 놓아주는 행위는 해당 어류를 자연환경에 인위적으로 노출시키는 것으로서 방사에 해당해 금지되는 행위로 보는 것이 다른 법령과의 관계 및 관련 규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다"고 봤다.
아울러 법제처는 "최근에는 생물다양성법을 개정해 생태계교란 생물로 인한 생태계의 위해 가능성이 높은 현행 규정의 `방사ㆍ이식` 행위를 `방출, 방생, 유기 또는 이식` 행위로 더욱 세분화해 다른 수입ㆍ반입 등의 행위와 별도로 규정하는 등 생태계교란 생물에 대한 금지행위를 보다 구체화하고 엄격히 관리함으로써 생태계교란 생물로부터 생태계를 보전하려는 노력을 입법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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