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9ㆍ13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신규 주택이 우선 공급되도록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주택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등을 오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신혼기간(7년) 중 주택소유 이력이 있는 신혼부부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소유 기간은 혼인 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다. 단 상속에 의한 공유지분 취득, 기존 거주지역으로 비도시지역 및 면 지역 소재 단독주택, 20㎡ 이하, 60세 이상 직계존속 소유 등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다만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일부 수정수용해 시행일 이전 기존주택을 처분(등기완료분에 한정)하고 특별공급을 대기 중이던 신혼부부는 경과규정을 통해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자에게는 2순위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및 수도권, 광역시 지역에서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할 경우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주택에 대해선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기존주택 처분 조건 승낙자)에게 우선 배정하도록 했다. 이후 남는 주택은 1순위(유주택자)에게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주택 처분 조건을 승낙해 주택을 우선 공급받은 1주택자는 처분 계약사실을 신고해야 입주할 수 있으며, 입주가능일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분양권등 소유자는 처분조건 우선 공급대상자에서 제외했다. 기존주택 처분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체는 공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사업주체는 이러한 내용을 공급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또 분양권 등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된다. 주택 소유자로 보는 시점은 개정안 시행 이후 입주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및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 신청분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 체결일 또는 분양권(시행 이전 공급분 포함)을 매수 신고해 매매잔금을 완납하는 날(실거래신고서상)이다.
국민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는 일반공급 당첨자는 분양권 등을 취득하면 기존 계약된 국민주택에 입주할 수 없다. 다만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수용해 공공임대주택의 거주자가 분양권 등을 취득한 경우 해당 주택 입주 시까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가 가능하다.
경제적 이유로 친인척집에서 동거인 자격으로 거주하는 사람(사위, 며느리, 형제, 자매 등 세대주의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세대원 자격을 부여해 주택마련 기회를 제공한다.
이른바 `금수저` 자녀가 부모 집에 거주하면서 부양가족 점수까지 받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주택소유 직계존속의 부양가족 가점 부여 대상에서 제외했다. 다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자녀가 청약으로 주택을 마련해 독립할 수 있도록 기존과 같이 자녀를 무주택으로 계속 인정한다.
또한 밤샘 줄서기, 대리 줄서기, 공정성 시비 등의 문제가 제기된 미계약분 또는 미분양분 주택 공급 시 등록된 관심고객을 대상으로 선착순 또는 추첨을 통해 공급하던 기존 방식을 청약시스템을 통해 사전 공급신청을 접수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공급계약 취소 주택의 재공급 절차도 마련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계약취소 주택이 20세대 이상이면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청약자 및 배우자만 확인)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하고, 입주자모집승인권자는 소관 주택건설지역 내 20세대 미만인 단지를 포함해 여러 주택단지를 한꺼번에 공급할 수 있다. 공급계약 취소 주택을 재공급 받는 자는 당첨자로 관리된다.
이번 개정안에서 `사전 공급신청 접수 허용` 및 `공급계약 취소 주택의 재공급`은 청약시스템 `아파트 투유` 개선 기간이 필요에 따라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 「주택법 시행령」 개정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이 강화된다. 수도권에서 건설ㆍ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비율, 주택면적에 관계없이 분양가격과 인근주택가격의 시세차이의 정도에 따라 공공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은 최대 8년까지 강화된다. 민간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은 공공택지의 50% 수준으로 증가한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
거주의무기간 적용을 받는 공공분양주택 입주의무 적용주택을 수도권 내 전체면적 30만 ㎡ 이상인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공공분양주택이 포함됐다. 현행 입주의무는 `수도권에서 개발제한구역을 100분의 50이상 해제해 조성하는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만 적용됐다.
이에 따라 공공분양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은 분양가격과 인근주택가격의 시세차이의 정도에 따라 최대 5년까지 강화된다.
이번 개정 내용은 공포일 이후에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공포일 이전에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번에 개정ㆍ시행되는 규칙, 시행령과 관련 법령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실수요자에게 주택이 우선 공급돼 국민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청약자 및 사업주체의 편의증진을 위한 방안을 청약시스템 이관과 연계해 마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내일(11일)부터 주택청약제도 개선과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이 강화된다. 수도권의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단지의 공공분양주택 포함 의무화와 거주의무기간도 길어진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9ㆍ13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신규 주택이 우선 공급되도록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주택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등을 오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신혼기간(7년) 중 주택소유 이력이 있는 신혼부부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소유 기간은 혼인 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다. 단 상속에 의한 공유지분 취득, 기존 거주지역으로 비도시지역 및 면 지역 소재 단독주택, 20㎡ 이하, 60세 이상 직계존속 소유 등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다만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일부 수정수용해 시행일 이전 기존주택을 처분(등기완료분에 한정)하고 특별공급을 대기 중이던 신혼부부는 경과규정을 통해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자에게는 2순위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및 수도권, 광역시 지역에서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할 경우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주택에 대해선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기존주택 처분 조건 승낙자)에게 우선 배정하도록 했다. 이후 남는 주택은 1순위(유주택자)에게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주택 처분 조건을 승낙해 주택을 우선 공급받은 1주택자는 처분 계약사실을 신고해야 입주할 수 있으며, 입주가능일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분양권등 소유자는 처분조건 우선 공급대상자에서 제외했다. 기존주택 처분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체는 공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사업주체는 이러한 내용을 공급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또 분양권 등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된다. 주택 소유자로 보는 시점은 개정안 시행 이후 입주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및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 신청분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 체결일 또는 분양권(시행 이전 공급분 포함)을 매수 신고해 매매잔금을 완납하는 날(실거래신고서상)이다.
국민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는 일반공급 당첨자는 분양권 등을 취득하면 기존 계약된 국민주택에 입주할 수 없다. 다만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수용해 공공임대주택의 거주자가 분양권 등을 취득한 경우 해당 주택 입주 시까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가 가능하다.
경제적 이유로 친인척집에서 동거인 자격으로 거주하는 사람(사위, 며느리, 형제, 자매 등 세대주의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세대원 자격을 부여해 주택마련 기회를 제공한다.
이른바 `금수저` 자녀가 부모 집에 거주하면서 부양가족 점수까지 받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주택소유 직계존속의 부양가족 가점 부여 대상에서 제외했다. 다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자녀가 청약으로 주택을 마련해 독립할 수 있도록 기존과 같이 자녀를 무주택으로 계속 인정한다.
또한 밤샘 줄서기, 대리 줄서기, 공정성 시비 등의 문제가 제기된 미계약분 또는 미분양분 주택 공급 시 등록된 관심고객을 대상으로 선착순 또는 추첨을 통해 공급하던 기존 방식을 청약시스템을 통해 사전 공급신청을 접수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공급계약 취소 주택의 재공급 절차도 마련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계약취소 주택이 20세대 이상이면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청약자 및 배우자만 확인)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하고, 입주자모집승인권자는 소관 주택건설지역 내 20세대 미만인 단지를 포함해 여러 주택단지를 한꺼번에 공급할 수 있다. 공급계약 취소 주택을 재공급 받는 자는 당첨자로 관리된다.
이번 개정안에서 `사전 공급신청 접수 허용` 및 `공급계약 취소 주택의 재공급`은 청약시스템 `아파트 투유` 개선 기간이 필요에 따라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 「주택법 시행령」 개정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이 강화된다. 수도권에서 건설ㆍ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비율, 주택면적에 관계없이 분양가격과 인근주택가격의 시세차이의 정도에 따라 공공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은 최대 8년까지 강화된다. 민간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은 공공택지의 50% 수준으로 증가한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
거주의무기간 적용을 받는 공공분양주택 입주의무 적용주택을 수도권 내 전체면적 30만 ㎡ 이상인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공공분양주택이 포함됐다. 현행 입주의무는 `수도권에서 개발제한구역을 100분의 50이상 해제해 조성하는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만 적용됐다.
이에 따라 공공분양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은 분양가격과 인근주택가격의 시세차이의 정도에 따라 최대 5년까지 강화된다.
이번 개정 내용은 공포일 이후에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공포일 이전에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번에 개정ㆍ시행되는 규칙, 시행령과 관련 법령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실수요자에게 주택이 우선 공급돼 국민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청약자 및 사업주체의 편의증진을 위한 방안을 청약시스템 이관과 연계해 마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