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사업계획 승인 시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장이 미리 협의했다면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회운영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7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 제35조제4항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건축법」 등 28개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의제를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또한 "현행법 제35조제6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업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업계획에 인ㆍ허가 등 의제 사항이 포함돼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런데 제35조제6항의 규정이 협의와 관련해 협의 절차만을 정한 것으로 협소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면서 "의사의 합치를 이루지 못한 경우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이 문언 상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관련 조문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공공주택사업자가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인ㆍ허가 등에 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함으로써 법률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사업계획 승인 시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장이 미리 협의했다면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회운영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7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 제35조제4항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건축법」 등 28개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의제를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또한 "현행법 제35조제6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업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업계획에 인ㆍ허가 등 의제 사항이 포함돼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런데 제35조제6항의 규정이 협의와 관련해 협의 절차만을 정한 것으로 협소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면서 "의사의 합치를 이루지 못한 경우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이 문언 상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관련 조문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공공주택사업자가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인ㆍ허가 등에 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함으로써 법률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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