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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성북구 저층 주거지 도시재생사업지→리모델링활성화구역 ‘추진’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8-12-10 17:20:27 · 공유일 : 2018-12-10 20:02:17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시가 성북구 장위13구역을 비롯한 저층 주거지 도시재생사업지들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자 리모델링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해 활기를 더한다.

10일 서울시와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시와 성북구는 2014년 장위뉴타운 재개발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장위13구역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을 리모델링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에 오는 18일 서울시 건축위원회 자문과 주민 공람을 거쳐 내년 1월 성북구가 리모델링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한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동작구 상도4동 도시재생활성화구역에 대해서도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을 추진 중이다.

서울시는 앞서 2014년부터 매년 5곳 안팎을 도시재생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해 주민들의 자발적 재생을 촉진시킨바 있다. 이달 10일 기준 모두 17곳이 도시재생활성화구역으로 지정됐 하지만 주거지 재생에 속도가 나지 않고 대부분이 낡은 상태로 방치돼있다.

서울시는 도시재생활성화구역을 단계적으로 모두 리모델링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리모델링활성화구역으로 지정되면 용적률, 건폐율, 공개공지 기준 등이 완화돼 사업성이 높아진다. 주택건축에서 사업성을 가장 많이 좌우하는 용적률은 현재 연면적 대비 최고 30% 완화된다.

서울시는 리모델링 인센티브 지원과 함께 별도의 저층 주거지 디자인 표준안을 만들어 주거지 도시재생에 활용토록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리모델링활성화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실제 주거지 재생이 활발해 질 수 있을지 효과에 대한 확신은 없다.

한 업계 관계자는 "노후 주거지에는 법령에 따른 용적률을 50% 이상 초과한 불법 건축물이 많은데 30% 인센티브를 받으려면 기존 불법 건축물을 해소한 뒤 진행해야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기는 어려울 것이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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