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도시정비사업 관련 문제들이 여전히 지적되는 가운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돼 주목을 끌고 있다. 공사비 검증, 위험건축물 안전조치 의무화, 조합 임원 요건 강화 등이 주된 내용이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 지난 11월 2일 대표 발의하는 등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안됐다.
먼저 공사비 검증 제도 도입이 포함됐다. 조합이 시공자 계약 후 조합원 등의 10% 이상이 검증을 요청할 수 있고 사업시행인가 전 시공자 선정한 경우에도 계약 금액 대비 공사비가 10% 이상 증가하면 검증을 받아야 한다. 사업시행인가 후 시공자를 뽑을 때도 공사비가 5%만 증가해도 검증 대상이다. 시공자는 선정된 이후에 설계 변경 등을 통해 조합에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현행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제36조제3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한국감정원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지만 사업시행자인 조합은 당 규정이 임의 규정이라 실질적으로 이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공사비 검증 완료 이후에도 추가 증액된 공사비도 재검증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해 업계의 한 전문가는 "만약 변경되는 공사비에 대한 검증 의무화 제도를 도입한다면, 설계 변경 등이 필요한 부분에 국한돼 공사 진행시 조합과 시공자 간 또한 조합원 간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용의 증가도 억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비구역 내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지난 6월 서울 용산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에 대한 후속 조치 성격으로 ▲구역 지정 시 위험건축물 현황 및 관리계획 정비계획에 포함 ▲사업시행자에게 위험건축물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 부여 ▲위험건축물 보수ㆍ보강을 정비구역 내 행위제한 예외사항으로 규정 등을 넣었다.
또한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방안으로 ▲조합 임원은 선임일 기준 사업구역 내 3년 이내 1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토지등소유자로 자격 제한 ▲6개월 이상 조합 임원 미선출 시 조합원 과반수의 요청으로 전문조합관리인 선정 등을 마련했다.
윤 의원은 "정비구역 내 건축물 안전을 강화하고 도시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도시정비사업 관련 문제들이 여전히 지적되는 가운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돼 주목을 끌고 있다. 공사비 검증, 위험건축물 안전조치 의무화, 조합 임원 요건 강화 등이 주된 내용이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 지난 11월 2일 대표 발의하는 등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안됐다.
먼저 공사비 검증 제도 도입이 포함됐다. 조합이 시공자 계약 후 조합원 등의 10% 이상이 검증을 요청할 수 있고 사업시행인가 전 시공자 선정한 경우에도 계약 금액 대비 공사비가 10% 이상 증가하면 검증을 받아야 한다. 사업시행인가 후 시공자를 뽑을 때도 공사비가 5%만 증가해도 검증 대상이다. 시공자는 선정된 이후에 설계 변경 등을 통해 조합에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현행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제36조제3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한국감정원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지만 사업시행자인 조합은 당 규정이 임의 규정이라 실질적으로 이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공사비 검증 완료 이후에도 추가 증액된 공사비도 재검증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해 업계의 한 전문가는 "만약 변경되는 공사비에 대한 검증 의무화 제도를 도입한다면, 설계 변경 등이 필요한 부분에 국한돼 공사 진행시 조합과 시공자 간 또한 조합원 간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용의 증가도 억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비구역 내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지난 6월 서울 용산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에 대한 후속 조치 성격으로 ▲구역 지정 시 위험건축물 현황 및 관리계획 정비계획에 포함 ▲사업시행자에게 위험건축물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 부여 ▲위험건축물 보수ㆍ보강을 정비구역 내 행위제한 예외사항으로 규정 등을 넣었다.
또한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방안으로 ▲조합 임원은 선임일 기준 사업구역 내 3년 이내 1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토지등소유자로 자격 제한 ▲6개월 이상 조합 임원 미선출 시 조합원 과반수의 요청으로 전문조합관리인 선정 등을 마련했다.
윤 의원은 "정비구역 내 건축물 안전을 강화하고 도시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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