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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재건축’ 조합원, 이주비 대출 ‘일부 완화’
repoter : 김학형 기자 ( keithhh@naver.com ) 등록일 : 2018-12-10 18:26:41 · 공유일 : 2018-12-10 20:02:21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정부가 이른바 `1+1 재건축` 조합원에게 이주비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도시정비업계와 금융권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서초구 반포ㆍ잠원 일대 재건축 조합 등에 `1+1 재건축 이주비 대출 허용 관련 검토사항`을 전달했다.

`1+1 재건축`은 대형 면적 1가구를 보유한 조합원이 재건축을 통해 해당 범위 내에서 소형ㆍ중형 등 2가구로 쪼개 분양 받는 것을 말한다. 본인은 중형에 살고 소형을 임대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하는 지난 9ㆍ13 부동산 대책에 따라 이주비 대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면서 대출길이 막혔다. 몇 가지 조건을 달아 이를 구제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올해 9월 13일까지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완료한 재건축 사업장으로 예외 적용 범위를 넓혔다. 처음 9ㆍ13 대책에서는 관리처분인가를 얻은 경우까지만 해당됐다.

또 이 조건을 충족한다면 재건축 입주권 1장과 다른 곳에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이주비 대출을 허용한다. `1+1 재건축`에 예외적 대출을 허용한 것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다.

이들 `1+1 재건축` 조합원과 입주권 외 주택 보유 조합원이 이주비를 대출 받으려면 두 가지를 약정해야 한다. 보유주택 2가구 중 1가구는 2년 이내에 처분하며, 이주비 대출기간 중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지 않겠다는 조건이다.

최근 관리처분인가를 얻은 재건축 단지 가운데 이주비 대출에 어려움을 겪던 단지들은 이번 조치로 한 시름 덜게 됐다.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는 조합원 2120가구 가운데 약 1300가구(약 61%)에서 `1+1 재건축`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근 신반포8ㆍ9ㆍ10ㆍ11ㆍ17차 등이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는 신반포4지구의 경우, 8차 등 일부가 대형 면적형이다.

한편, 이들 두 사업장은 이달 초 관리처분인가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적용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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