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0일 대표발의 했다.
정 의원은 "현행 법령은 도시정비사업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의 임대주택 건설 의무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전체 세대수의 30%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지사가 고시하는 비율을 건설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계속해서 "재개발사업의 경우 전체 세대수의 15%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별 범위(서울시의 경우 10%이상 15% 이하) 내에서 시ㆍ도지사가 고시한 기준이 있을 때에는 이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서민의 주거안정 및 임대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서는 임대주택 공급 의무비율을 상향하고,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도 임대주택을 일정 비율 포함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 의원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는 전체 세대수의 25% 이상 40% 이하의 범위에서, 재개발의 경우는 전체 세대수의 15% 이상 40% 이하의 범위에서 각각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비율의 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해야 한다"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시행되는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는 증가되는 용적률의 25% 이상 40% 이하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비율의 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함으로써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서민의 주거 복지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임대주택 의무공급 확대를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0일 대표발의 했다.
정 의원은 "현행 법령은 도시정비사업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의 임대주택 건설 의무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전체 세대수의 30%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지사가 고시하는 비율을 건설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계속해서 "재개발사업의 경우 전체 세대수의 15%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별 범위(서울시의 경우 10%이상 15% 이하) 내에서 시ㆍ도지사가 고시한 기준이 있을 때에는 이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서민의 주거안정 및 임대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서는 임대주택 공급 의무비율을 상향하고,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도 임대주택을 일정 비율 포함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 의원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는 전체 세대수의 25% 이상 40% 이하의 범위에서, 재개발의 경우는 전체 세대수의 15% 이상 40% 이하의 범위에서 각각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비율의 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해야 한다"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시행되는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는 증가되는 용적률의 25% 이상 40% 이하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비율의 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함으로써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서민의 주거 복지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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