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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9월부터 신규 500가구 이상 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영유아보육법」 개정 법률안, 지난 7일 국회 본회의 통과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18-12-11 16:26:18 · 공유일 : 2018-12-11 20:01:50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보건복지부는 신규 500가구 이상 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내년 9월부터 사용검사(건축물이 사업계획 승인 내용대로 건축됐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신청하는 5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된다.

현재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3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에는 의무적으로 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영유아보육법」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보육수요를 감안해 5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앞으로는 5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공동주택 단지에 설치돼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은 지난 10월 말 기준 683개소로, 전체 공동주택 단지 어린이집(4208개소) 중 16.2%에 불과한 실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정부가 중점 추진 중인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라며 "지난 11월 말 기준 국공립어린이집은 3531개소, 이용률은 14.2%에 불과하지만 매년 약 300개의 국공립어린이집 추가 설치가 가능해 국민적 요구가 높은 공공보육 인프라 확대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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