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1+1 재건축`을 선택한 재건축 조합원도 9ㆍ13 부동산 대책 전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구역이라면 이주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해 눈길이 쏠린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이달 6일 서울 서초구 반포ㆍ잠원 일대 재건축 조합 등에 `1+1 재건축 이주비 대출 허용 관련 검토사항`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1+1 재건축`은 중대형 주택을 한 채 가진 조합원이 재건축 후 새 아파트 두 채를 받는 것을 말한다. 문제는 9ㆍ13 부동산 대책 후 분양권도 주택으로 인정하면서 9ㆍ13 대책 이전에 1+1 재건축을 신청한 가구가 이주비 대출을 받기 어렵다는 관계자들의 우려가 커진 바 있다.
이렇듯 다양한 전문가들의 지적에 대해 금융위는 지난 9월 13일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안)을 구청에 제출한 사업장까지 1+1 재건축 조합원도 이주비 대출을 허용하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제한되는 사항으로 재건축 이후 받은 주택 2채 중 1채는 2년 안에 팔아야 한다. 또 이주비를 대출받은 기간에는 주택을 추가로 사지 않겠다는 약정도 맺어야 한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1+1 재건축`을 선택한 재건축 조합원도 9ㆍ13 부동산 대책 전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구역이라면 이주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해 눈길이 쏠린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이달 6일 서울 서초구 반포ㆍ잠원 일대 재건축 조합 등에 `1+1 재건축 이주비 대출 허용 관련 검토사항`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1+1 재건축`은 중대형 주택을 한 채 가진 조합원이 재건축 후 새 아파트 두 채를 받는 것을 말한다. 문제는 9ㆍ13 부동산 대책 후 분양권도 주택으로 인정하면서 9ㆍ13 대책 이전에 1+1 재건축을 신청한 가구가 이주비 대출을 받기 어렵다는 관계자들의 우려가 커진 바 있다.
이렇듯 다양한 전문가들의 지적에 대해 금융위는 지난 9월 13일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안)을 구청에 제출한 사업장까지 1+1 재건축 조합원도 이주비 대출을 허용하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제한되는 사항으로 재건축 이후 받은 주택 2채 중 1채는 2년 안에 팔아야 한다. 또 이주비를 대출받은 기간에는 주택을 추가로 사지 않겠다는 약정도 맺어야 한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