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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설계ㆍ공사감리 전문성 제고되나?
전혜숙 의원, 「건축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67조제1항제5호 신설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8-12-12 15:47:57 · 공유일 : 2018-12-12 20:01:56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건축물 설계 및 공사감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1일 대표발의 했다.

전 의원은 "현행법은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 건축설비의 설치 등을 위한 설계 및 공사감리를 할 때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한 자 등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그러나 관계전문기술자의 범위에 소방시설관리업으로 등록한 자가 제외돼 있어 건축설비 중 소화설비 등의 설치를 위한 설계 및 공사감리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전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관계전문기술자의 범위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으로 등록한 자를 추가함으로써 설계 및 공사감리의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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