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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계온천주변지구 재개발, 사업시행인가 ‘목전’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8-12-12 17:16:39 · 공유일 : 2018-12-12 20:02:10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양시 호계온천주변지구 재개발사업에 탄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절차가 막바지에 다다랐기 때문이다.

지난 11일 안양시는 호계온천주변지구 재개발 사업시행인가에 대해 공람ㆍ공고했다. 이 공람은 이달 11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다. 장소는 안양시 도시정비과와 해당 조합에서 이뤄진다. 사업 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이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122번길38(호계동) 일대 4만185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8.15%, 용적률 298.065%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9층 규모의 공동주택 11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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