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양시가 재개발사업 사전협의체 운영 기준에 대한 손질에 나섰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안양시는 지난달(11월) 28일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7조제9항에 따라 사전협의체의 구성 방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마련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공고하고 「안양시 정비사업의 사전협의체 구성 및 운영 기준(안)」을 행정예고했다.
이 기준에는 ▲사전협의체 구성 및 운영 기준의 목적 ▲사전협의체 구성 및 운영의 세부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업시행인가 시 조건 부여 가능) ▲사전협의체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인 전문가의 제척 및 회피에 관한 사항을 정함 ▲사전협의체의 운영원칙(운영 기간은 분양신청기간 종료일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총회 전까지 운영, 운영횟수는 3회ㆍ개최장소는 공공기관을 원칙으로 함) 등이 담겼다.
또한 ▲이주대상자를 대상으로 주민설명회 개최 ▲이주대상자의 대표자 선임에 관한 사항 ▲사전협의체의 합의 절차 및 협의 결과의 이행 등(합의서 서명날인 및 공증 가능, 사전협의체 운영 결과를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반영) ▲회의록 작성ㆍ보관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양시가 재개발사업 사전협의체 운영 기준에 대한 손질에 나섰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안양시는 지난달(11월) 28일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7조제9항에 따라 사전협의체의 구성 방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마련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공고하고 「안양시 정비사업의 사전협의체 구성 및 운영 기준(안)」을 행정예고했다.
이 기준에는 ▲사전협의체 구성 및 운영 기준의 목적 ▲사전협의체 구성 및 운영의 세부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업시행인가 시 조건 부여 가능) ▲사전협의체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인 전문가의 제척 및 회피에 관한 사항을 정함 ▲사전협의체의 운영원칙(운영 기간은 분양신청기간 종료일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총회 전까지 운영, 운영횟수는 3회ㆍ개최장소는 공공기관을 원칙으로 함) 등이 담겼다.
또한 ▲이주대상자를 대상으로 주민설명회 개최 ▲이주대상자의 대표자 선임에 관한 사항 ▲사전협의체의 합의 절차 및 협의 결과의 이행 등(합의서 서명날인 및 공증 가능, 사전협의체 운영 결과를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반영) ▲회의록 작성ㆍ보관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편, 이번 행정예고는 오는 29일까지 진행된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