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울산광역시 중구 B-05구역 재개발사업의 토지보상 문제가 해결돼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10일 울산시는 `2018년 제8회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열어 중구 B-05구역 재개발사업 등 총 7건을 심의해 모두 원안 재결했다.
중구 B-05구역 재개발사업은 1차의 경우 토지 168필지 지장물 1520건, 간접보상 57건(소유자 258명)으로 총 638억806만4050원으로 재결금액이 결정됐다. 2차 사업은 토지 94필지 지장물 1095건(소유자 231명)으로 총 478억6783만9280원으로 재결금액이 결정됐다. 두 건 모두 수용개시일은 내년 2월 28일이다.
수용재결 절차는 협의보상이 불가능한 물건에 대해 수용재결서 신청 후 열람공고, 재감정평가 등을 거쳐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게 된다. `수용재결의 개시일`은 통상 재결일로부터 55일 이후가 된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울산광역시 중구 B-05구역 재개발사업의 토지보상 문제가 해결돼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10일 울산시는 `2018년 제8회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열어 중구 B-05구역 재개발사업 등 총 7건을 심의해 모두 원안 재결했다.
중구 B-05구역 재개발사업은 1차의 경우 토지 168필지 지장물 1520건, 간접보상 57건(소유자 258명)으로 총 638억806만4050원으로 재결금액이 결정됐다. 2차 사업은 토지 94필지 지장물 1095건(소유자 231명)으로 총 478억6783만9280원으로 재결금액이 결정됐다. 두 건 모두 수용개시일은 내년 2월 28일이다.
수용재결 절차는 협의보상이 불가능한 물건에 대해 수용재결서 신청 후 열람공고, 재감정평가 등을 거쳐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게 된다. `수용재결의 개시일`은 통상 재결일로부터 55일 이후가 된다.
한편, 울산시는 이달 11일에 제9회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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