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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재개발ㆍ재건축 등 주민 동의율 ‘완화’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8-12-14 16:29:40 · 공유일 : 2018-12-14 20:02:02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충북 청주시가 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비율을 소폭 완화했다.

14일 청주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개정한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이달 21일 공포ㆍ시행한다고 밝혔다.

상위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내용을 반영한 개정 조례에는 주민 제안 동의율 완화와 조합설립동의서 검사 조항이 신설됐다.

그동안 시가 노후ㆍ불량건축물 밀집정도와 기반시설 수준 등을 평가해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한 곳에서 주거환경개선ㆍ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시작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70%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주민 동의율은 70%에서 3분의 2(66.6%)이상으로 변경됐다. 단 정비예정구역이 아닌 곳에서 주민 동의율을 충족해도 주거환경정비사업은 할 수 없다.

추진위구성승인과 조합설립인가 과정에서 주민동의서 위ㆍ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검인 방법도 도입됐다. 앞으로 추진위구성승인ㆍ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면 시에 주민동의서를 제출해 확인 절차를 받아야 한다. 시는 동의서 기재사항에 담긴 내용이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당사자가 동의서를 직접 작성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해 문제가 없을 경우 이를 승인ㆍ인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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