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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연이은 ‘청약제도 개편’, 부적격자 양산할 수 있다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8-12-14 18:19:29 · 공유일 : 2018-12-14 20:02:04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새 청약제도가 도입된 가운데, 제도 개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11일부터 시행에 돌입했다.

이 개정안에는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 우선 공급 ▲신혼기간 중 주택소유 이력이 있는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외 ▲분양권 등 소유자의 경우 무주택자에서 제외 ▲분양가 상한제 주택 전매제한 강화 등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이 일단 무주택자에 한해 청약 문호를 넓히는 만큼 분양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를 차단하는데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부동산시장 참여자들은 기존 재고주택시장보다 분양시장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정부가 무주택자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한 점이 눈에 띈다. 대출 규제 강화, 기준금리 인상 문제도 맞물려 향후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기조가 더욱 공고해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1주택자의 경우 인기지역의 추첨 당첨 기회를 사실상 상실하게 되고, 올 들어 잦은 청약제도 개편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청약시장의 혼란도 불가피하다.

이 같은 혼란을 증명하듯 최근 분양한 `래미안리더스원`에서 미계약이 다수 나왔다. 이에 지난 5일 삼성물산은 인터넷 접수를 통해 미계약 26가구에 대한 신청을 받았다.

미계약이 발생하게 된 원인은 정부의 규제 강화 기조를 기반으로 대출 규제 강화와 금리 인상 등 요인이 투자심리를 약세로 돌아서게 만든 것은 맞지만 더욱 크게 작용한 점은 복잡한 청약제도 때문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래미안리더스원` 당첨자 232명 중 16.4%인 38명이 부적격자로 판명된 점이 이를 방증한다. 이들은 대부분 부양가족이나 무주택기간 등을 잘못 계산해 가점항목을 잘못 기입했다.

특히 청약 신청 내역을 자세히 살펴보면 단순히 부양가족 수를 잘못 적는 것은 물론이고 생년월에 따라 무주택기간 점수가 달라지기에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 10명 중 2명이 틀릴 정도의 수치라면 청약시스템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

이 같은 `래미안리더스원` 미계약분은 인터넷 신청을 받자 2만여 명이 몰려 매진돼 부적격 당첨자로 당첨 기회를 날린 차순위 청약자들은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 게다가 이달 11일에는 유주택 부모는 부양가족이 될 수 없게 하는 등으로 청약제도가 개편돼 청약자들의 혼란이 더해지고 있다.

이처럼 새 제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업계의 다수의 전문가들은 또 얼마나 청약당첨 부적격자가 증가할지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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